한국노총은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에 대해 18일 성명을 통해 “오늘 정부는 노동시간단축 정책과 관련해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입법관련 정부 보완대책’으로 ‘계도기간 부여’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정부가 계도기간을 꺼내 든 것은 스스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강력한 정책 추진의 의지보다는 ‘보완’이라는 이름으로 애매모호한 시그널을 기업에 보내왔으니 어떤 기업이 최선을 다하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발표로 이제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됐다”면서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와 경영상 사유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으며, 자의적인 해석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도대체 ‘충분한 논의’ 없이 ‘최대한 확대’가 된 ‘구체적인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자연재해와 회사의 업무량 증가가 동급으로 취급되는 법을 가진 국가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가져야 할 것은 노동시간단축을 시행과 안착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이라며, “정부가 내 놓아야 할 것은 법에 대한 보완책이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있을 어려운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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