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시키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특별연장근로 승인사유를 경영상 이유에까지 확대할 경우, 이미 주52시간제가 안착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인가연장신청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1월 14일(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490호)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와 법제처에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대책으로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바 있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소재․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및 그 밖의 연구개발’ 등의 경영상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노동행정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난이나 사고와 같은 특별한 인가 사유를 제외하고 주 최대 52시간 한도 내에서 장시간 노동을 엄격히 제한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시행규칙 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통상적인 업무의 증가나 기계수리 등은 특별한 사정에 포함되지 않고 돌발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인명이나 재산 또는 공공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아니다’라고 해석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증가 등’ 경영상 사유에도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해 주도록 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취지 및 기존 정부의 유권해석(법적용 기준)을 완전히 뒤엎는 조치로서, 법률에 의한 행정원칙(법률유보의 원칙)이라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행규칙 개정으로 승인사유를 경영상 이유에까지 확대할 경우, 이미 최장 주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된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도 인가연장신청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더 이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특별한 사정’이 아닌 이유로 주 52시간을 넘는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의 제한제도가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고용노동부의 동 시행규칙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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