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에 노동시간단축법(1주 52시간 상한제)의 흔들림 없는 시행을 촉구했다.
14일 중기중앙회, 한국경총을 비롯한 5개 경제단체는 올해 7월부터 1주 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에 또다시 계도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15일 성명을 내고, “이미 만신창이가 된 실노동시간 단축정책에 대해 무엇을 더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억지를 넘어 생떼부리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이어 “정부는 올해초 5~49인 사업장의 1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에 대해 계도기간이 없음을 밝힌 바 있지만, 실상은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과 다름없다”며 “사업장 정기감독시 노동시간 준수여부도 조사하여 법위반이 적발되면 1차 시정기간을 3개월 부여하고, 2차 시정기간도 1개월까지 부여한 후 그때까지 시정이 안되면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그럼에도 사용자단체가 계도기간 부여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최대 주52시간 상한제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계도기간 부여를 요구하는 것은 몰염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 주된 원인이 장시간노동과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들의 현실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인간적인 노동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시간단축 제도의 정착은 시급하다”면서 “정부는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더 이상 운운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노동시간단축법 시행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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