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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체제로의 회귀, '무한노동' 으로의 질주 막아야

한국노총 및 시민사회단체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대응 토론회’ 공동 개최

등록일 2022년07월13일 13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새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를 노동부분 최우선과제로 제시했다. 그 이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월 단위 노동시간 관리 등의 정책을 향후 추진함으로써 실노동시간 단축정책이 후퇴될거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한국노총 및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김원이‧양이원영‧이수진(비례)‧이탄희 의원이 13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동 토론회를 열고,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업종의 노동시간 실태를 알아본 뒤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시간 노동과 유연근무제 실태’를 주제로 발제한 정경은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도한 장시간 노동 단축을 위해서는 1일 8시간 노동, 주 40시간제 도입, 주 52시간 상한제 등의 입법적 규율이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총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두드러지는 만큼 앞으로는 주 48시간 상한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발제 중인 정경은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특히 “한국은 OECD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이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주 52시간 상한제를 훼손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이는 노동시간 유연화가 특별연장근로 확대나 선택근로 정산기간 확대, 연 단위 노동시간 측정 등 사용자의 노동시간 선택권과 유연성 확보로 귀결될 위험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 단축과 노동자의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제한할 입법 조치가 필요하며, 노조의 집단적 대응을 무력화하기 위한 부분 근로자대표제 대응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시간 노동, 노동시간 유연화와 노동자 건강’을 주제로 발제한 김형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장시간 노동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정신질환, 비만, 고혈압 등과의 관련성에 대해 국내 외 연구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산재보상보험에서는 일정 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과로사의 질병인 뇌혈관 및 심장질환이 발생할 경우 관련성을 인정해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발제 중인 김형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이어 “평균 노동시간이 동일하더라도 하루에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과 불규칙한 노동이 갖는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봐야한다”며 “미국‧캐나다‧독일‧호주‧한국 등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 사고 발생률은 하루 중 8시간 근무 때 보다 10시간 근무했을 때 15%, 12시간 근무했을 때 38%, 12시간을 초과하면 147%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명확한 근거를 갖는 사실이며, 장시간 노동이 동반되지 않는 노동시간 유연화 또한 노동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며 “하루 노동시간 제한이 어렵다면, 특례업종에 적용하는 후방규제(다음 근무일까지 11시간 이상의 휴식 부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간 유연화의 문제점과 새 정부의 할 일’을 주제로 발제한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시간 유연화의 예상되는 결과로 ▲과로의 위험 ▲실소득이 줄어드는 공짜노동 증가 ▲새로운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발생(IT업종, 스타트 업종, 전문가 등) ▲미조직‧취약 노동자들의 피해 집중도 상승 등을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과로에 대한 방지 없이 근로시간만 유연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노동시간 유연화가 추진될 경우 그때마다 발생하게 되는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소득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발제 중인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또한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선택적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인가제 및 포괄임금제를 무력화하는 고소득‧전문직에 대한 법정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은 개인의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법 개정 이후 미조직‧취약계층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 현장에서 사용자의 편의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져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동시간 관련 새 정부의 과제로 △전체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추진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적 정비 △11시간 휴게시간 도입(업무와 업무사이) △근로자대표제도 정비 △특별연장근로의 제도개선 등을 제언했다.

 

정 교수는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는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처럼 노동시간 총량이 여전히 긴 상황에선 다수의 국민이 동의하는 정책이 되기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노동시간 유연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경우, 정부의 예상과 달리 실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며 그 후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 또한 상당할 것”이라며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은 최대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시켜, 결국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하며 “정부는 반노동적이고 일방적인 노동시장개혁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론자로 나선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토론회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세계적인 초장시간 국가이며, 지금도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등 산재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간절하고 소박한 희망인 ‘일과 생활의 균형’, ‘저녁이 있는 삶’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축사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 위원장은 “노동시간은 임금과 함께 우리노동자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이라며 “실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한국노총은 새 정부의 무한 노동시간제 개악에 단호한 결의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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