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표결 끝에 19일 새벽 6시 사용자안인 시급 9,860원(월 환산 209시간 기준 2,060,74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자위원은 10,000원을 제시했다. 재적위원 26명(노동자 8명, 사용자 9명, 공익 9명) 중 17명이 사용자안에 찬성했다.(노동자안 8명, 무효 1명) 이는 전년대비 2.5% 상승한 금액으로 올해 물가상승률 평균 전망치인 3.4%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부터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시작해 이날 자정을 넘겨 제15차 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는 역대 최장기간인 110일간 진행됐으며, 노사간 11차까지 수정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었다”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마찬가지”라고 규탄했다.
이어 “김준영 위원의 강제 해촉 상황,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 거부 등 정부의 월권과 부당 개입 상황이 심의 도중 일어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성, 독립성, 공정성이 저해되었다”고 비판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 결단의 시기를 가지려 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위원의 동결,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정부의 월권과 부당한 개입에 사라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성, 독립성, 공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겠다”고 밝히고, “다시 한번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직후 기자브리핑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편, 이번 심의에서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선 9,820원(전년대비 2.1%,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300인 미만 전체 노동자의 임금총액 상승률), 상한선 10,150원(전년대비 5.5%, 2023년 국내 3개 기관 물가상승률 전망 평균치 3.4% + 생계비 개선분 2.1%)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