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양대노총,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 규탄,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

2024년 최저임금, 물가 폭등과 생계비 인상에 비춰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결정돼

등록일 2023년07월21일 10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양대노총이 2024년 적용 최저임금 9,860원에 대해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인상률은 제도시행 이후 두 번째로 낮은 2.5% 인상”에 그쳤다고 규탄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을 규탄하며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7월 19일 새벽,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기자브리핑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가운데)

 

양대노총은 성명에서 “2024년 최저임금이 물가 폭등과 생계비 인상에 비춰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서 결정된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과 이를 충실히 따르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때문”이라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되는 중, 정부 관계자가 최저임금 수준과 결정시점, 결정방식 등을 언론에 흘리며 독립성을 훼손하고 여론조작을 지속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사가 논의의 진전을 위해 심의촉진구간 제시를 요구하자 공익위원은 2.1%~5.5% 촉진구간을 냈다”며 “이에 노동계는 중간값에 근접한 10,020원(4.2%) 인상을 제시했으나 사용자는 하한값에 근접한 9,840원(2.2%) 인상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협상의 진정성과 성의 있는 태도가 어느 측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수정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익위원이 중재안이라고 내민 9,920원에 대해 “노사 제출안의 산술적 평균값인 3.1%인상, 즉 9,920원을 제출했는데, 이는 저임금노동자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한 부당하고 불합리한 중재안”이었다며 “노동계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노동계의 10,000원(3.95%) 안과 사용자의 9,860원(2.5%) 안을 두고 표결한 결과 공익위원은 단 한 명도 노동자 안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제시가 진정성이 있었더라면, 협상에서 일관되게 진정성을 보여왔고 심의촉진구간의 중간값에 근접한 노동계안에 찬성하거나 공익위원 안인 9,920원을 제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정부와 공익위원의 잘 짜인 각본을 깨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혜와 대중적 여론조성 그리고 투쟁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다시 한번 물가 폭등에 고통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저임금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인터뷰 이슈 산별 칼럼

토크쇼

포토뉴스

인터뷰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