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심의기간이 2주가 지났지만, 노사간 제시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일인 8월 5일까지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이번주 내에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최임위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 앞서 노동자위원은 3차 수정안으로 11,540원을 제시했다. 제시 근거는 비혼단신근로자 생계비인 241만 1,320원이다. 사용자위원은 9,720원을 제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노사간 의견이 아무리 치열하고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정부는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고, 공익위원들은 이를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노동자위원 부재 상황, 정부의 최저임금 수준 가이드라인 등 벌써 여러 차례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 자율성, 독립성이 훼손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형화된 산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경우, 저임금 및 취약계층 노동자는 더 이상 최저임금인상으로 어떠한 소득분배나 생활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가족의 생활 보장적 요소와의 균형적 접근이 필수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월급 빼고 다올랐다”며 “최저임금 받아서는 삼계탕, 냉면 한 그릇도 맘 편하게 못 먹는 시대로 라면 값 내려도 분식점 라면 값은 그대로이기 때문 최저임금노동자의 고통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 모두발언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