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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노사, 2차 수정안 제시했으나 여전한 격차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 열고,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심의

등록일 2023년07월06일 16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으로 12,000원(월 환산 209시간 기준 250만 8천원)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은 9,700원을 제시했다. 지난 회의에서 1차 수정안으로 노사 양측은 12,130원과 9,650원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최임위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시작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 거시경제지표만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물가 하락은 국제유가 안정세,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등에 따란 일시적 둔화 현상일뿐 실생활 물가는 여전히 나아지질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될 경우 그 피해는 저임금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준 결정시 영세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여성,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주장했다.

 


△ 모두발언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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