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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가 22대 국회에 바란다

곽의신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 실장

등록일 2024년05월20일 09시1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노동자 A씨는 출산 전후 휴가 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보수적인 조직문화가 강한 회사였지만, 용기를 냈다.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하니 회사는 새롭게 입사하는 여직원을 계약직으로 뽑기 시작했다. 남직원은 계약직 여직원에게 “당신이 계약직인 이유는 000때문이다”며 A씨를 음해했다. A씨는 당연한 권리를 사용했을 뿐인데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성차별적 괴롭힘이다.”

 

“여성노동자 B씨는 업무 특성상 대표이사와 대외 업무가 많았다. 이동 중 차량에서, 휴일 근무할 때는 사무실 내에서도 추행이 있었다. 매번 구두로 지적하였으나 무시하더니 급기야 권고사직 이야기까지 나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으로 사내 신고했다. 사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고 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하고 B씨를 해고했다.”

 

“모 기업의 생산직 직급은 J1, J2, J3, S4, S5 순이며 순차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이다. 여성이 입사할 경우는 J1부터, 남성이 입사할 경우는 J2부터 시작한다. 여성은 근속 30년이 되어도, 남성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더라도 승급은 J3까지만 가능했다. 국가 인권위 진정을 넣기 전인 2019년까지 여성노동자는 S등급으로 승급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OECD 회원국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종종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난다고?’ 하며 의아할 만큼, 여성에 대한 차별은 극심하다.”

 


▲ 4월 15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5대 여성노동정책 요구 발표 기자회견

 

여성노동자가 22대 국회에 바란다

저출산, 빈곤, 돌봄 격차,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복합적 문제의 기저에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여성은 일자리에서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어려움을 겪는다.

 

여성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비정규직 등 노동조건이 열악하다. 성희롱과 재해 등 안전하지 못한 일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독박 가사와 육아 돌봄까지 가중된 노동 환경은 여성에게 억압이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고,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하고, 법 제도의 변화 등 노력이 시급하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성평등 정책과 여성 의제는 실종됐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6개 단체는 여성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향상이라는 목표로 여성노동연대회의를 구성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총선이 끝난 2024년 4월 15일, 22대 국회가 성차별 없이 평등하고, 안전한 노동 현실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는 ‘성평등 국회’가 되어줄 것을 촉구하며, <22대 국회에 바란다, 5대 여성노동정책 요구>를 발표했다.

 

첫째,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

한국은 27년간 성별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이다. 극심한 성별임금격차는 한국의 어두운 미래를 예견한다. 성차별 일터가 일반화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정상적인 미래를 꿈꿀 수 없다.

 

성별임금격차는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한국사회의 성차별 병폐를 드러낸다. 유명무실한 고용개선조치나 강제성 없는 성별근로공시제가 대안일 수 없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이고 다층적인 전략이 필요하지만, 뒷받침하는 법조차 없다. 성별임금격차해소법을 제정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의지를 드러내고 실제적 행정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둘째,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만들어라!

차별은 차별받지 않는 이들은 모르는 소외와 배제를 만든다. 차별이 구조된 사회는 전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권리 후퇴와 하락을 가져온다.

 

한국 사회는 차별이 다양한 형태로 중첩되어 있다. 이에 포괄적인 법률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재해 유형으로 포함해 성희롱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발동하도록 하고,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을 규제해야 한다. 또한, 성인지적 산업 안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셋째, 사각지대 없는 일터 실현하라!

자본은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양한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법과 제도가 없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요구가 높다. 여성노동자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법 전면적용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장을 입법을 요구한다.

 

넷째, 돌봄중심사회로 전환하라!

일상은 돌봄으로 구성되며 돌봄은 생존의 전제조건이다. 지나친 장시간 노동으로 돌봄을 할 여유가 없다. 하지만 국가는 국가가 보장할 돌봄 책임마저 가정과 개인에 전가하는 실정이다. 돌봄의 정상화는 장시간 노동 축소 및 공공성 보장, 그리고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통해 이뤄진다.

 

윤석열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싼값으로 공급하여 돌봄을 개별가정에 전가하고 사회서비스원 폐지 등 돌봄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자 역할이다. 돌봄 공공성과 돌봄 노동자 노동권 강화는 22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1순위 과제이다.

 

다섯째,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 및 집행력 강화하라!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어처구니없는 선언으로 국가의 품격과 행정체계를 흔들었다. 여성노동자는 성평등 실현이라는 국가의 책임을 내팽개친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다. 성평등이 요원한 한국 사회에서 여성가족부 강화와 정상화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오히려 성평등 노동국 신설을 통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것을 요구한다.

 

총선에서 전체 254개 지역구 중 36개 구역에서 여성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다고 한다. 비례의원을 합쳐도 여성은 60명에 불과하다. 전체 300인 의원의 3분의 1에도 한참 모자란 숫자이다. 여성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이번 총선 결과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여성 노동정책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 22대 국회마저 성평등 노동정책에 대해 외면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국회는 여성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해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을 담보해야 한다. 국민의, 여성노동자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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