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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금격차, 노동시장의 차별이 여성 노인의 빈곤으로 이어진다

장진희 한국노총 전략조정본부 국장

등록일 2024년02월13일 09시2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우리나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 사회보장제도는 흔히 4대 보험이라 부르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을 들 수 있다. 그중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등 노후의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여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분류된다. 그러나 최근 여성 차별적인 노동시장이 노후 생활에서의 연금격차로 이어지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확대해 여성 노인 빈곤문제로 이어진다고 제기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여성노동의 문제는 주로 노동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별 임금 격차, 고용에서의 성차별 등에 초점을 맞춰왔다. 특히 여성노동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위치하다 보니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등 이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가 존재해왔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여성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 거의 없다 보니 이미 2000년대 이후 사회정책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성별 연금격차(gender pension gap)를 관리해온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성별 연금격차는 논의대상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남성의 평균 연금소득 대비 여성의 평균 연금소득으로 산출되는 성별 연금격차를 공식적으로 측정하거나 관리하는 지표가 없다는 점만 보더라도 여성의 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낮은지 가늠할 수 있다.

 

그나마 국민연금공단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률과 가입자 수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국민연금공단(2022)의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 되는 수급자의 수는 남성 72만 9천 명이며 여성은 남성의 1/6 수준인 12만 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남성은 64.4%, 여성은 37.5%에 그친다.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에서 65세 이상 여성의 수급률이 95%를 넘는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다수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성별 연금격차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불러온다는 사실이다. 청년에서 중장년에 걸친 성별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연금격차는 전 생애주기에 걸쳐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한다. 이러한 불평등은 노동시장 은퇴 후의 주 수입원이 없거나 혹은 낮은 여성 노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 즉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발생하게 된다. 여성 노인의 경제적 빈곤은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 접근의 장애 요인으로 이어지고,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사회적 활동과 여가생활을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 고립을 유발한다. 결국,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은 단순 노동시장 안에서만 발생하고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은퇴 이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별 연금격차의 본질은 여성 차별적인 노동시장이다. 남성보다 현저하게 낮은 고용률과 임금수준, 돌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이 성별 연금격차로 이어진다. 이는 사후적 측면에서의 연금제도 내지는 노인 정책 영역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노동시장 문제로부터 출발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나라 여성노동은 성별 임금 격차와 경력단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주 단적인 예로 육아휴직을 들 수 있다. 과거보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했지만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육아휴직자 중 여성의 비중은 무려 71.1%에 달한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은 연금 납부가 예외되며 납부 시 노동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이는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연금권리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어머니 연금(Mütterrente)을 운영하는 등 연금수령에 있어서 돌봄 등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치와 크게 대비된다. 여성의 노동시장 차별은 노년기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이제라도 성별 연금격차에 관한 지표를 생산하고 여성 노동정책의 주요 의제로 삼는 등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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