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26.8%에 불과하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산업화와 여성주의 의식의 사회적 확산, 고학력화, 여성노동에 대한 인식변화, 관련 법·제도적 지원 등에 힘입어 2019년 52.9%에 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성경제활동참가율 73.7%에 비해서도 크게 뒤쳐진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이 성별직종분리와 이중노동시장과 같은 노동시장 내 구조적 문제와 여러 성불평등 문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불평등 지표로 성별임금격차를 들 수 있는데,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는 34.6%로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꼽히고 있다.
특히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이후 2001년과 2007년 두 번의 전면개정과 ILO‘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노동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조약’에 비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우리나라는 OECD가 성별임금격차 통계를 생산한 이래로 가장 성별임금격차가 심각한 국가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많은 연구가 학계와 전문가, 여성단체 등 여러 영역에서 활발히 진행됐으나, 여전히 성별임금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기존과 다른 접근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인적자본이론에 기반을 두어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 기존연구와 달리 남성중심적 조직문화에 주목하여 원인과 해소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법·제도적인 검토와 기존 통계자료의 분석, 실태조사 및 면접조사 등 접근방법의 다각화를 시도하였다. 서론과 성별임금격차에 관한 이론 논의 이후 제3장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국내·외 법·제도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특히 UN, EU의 관련법규를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법·제도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통계청 원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인적특성과 산업, 직업, 노조 등 노동환경특성별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성별임금격차를 합리적인 성별임금차이와 설명되지 못하는 임금차별로 분해하여 우리나라 임금차별 실태도 드러내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50대 기업의 기업보고서를 토대로 성별임금격차 실태를 분석하여 여성고용과 기업성과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노총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유리천장과 유리벽, 비체계적인 고과평가 등 남성중심적인 조직문화가 성별임금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면접조사를 통해 육아휴직과 직장 내 차별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를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별임금격차가 심각한 현실에서 본 보고서가 노동조합 활동에서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생산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