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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동자 36%, 노동부 산재보험 특정감사 이후 부당 처우 경험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등록일 2024년05월20일 09시2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2월 20일 노동부는 산재 카르텔 타파 목적으로 실시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산재 카르텔의 존재 자체를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나 특정감사 이후 실제 일부 산재 노동자들이 부당한 산재판정과 결정을 경험하는 등 노동부가 근거 없이 진행한 특정감사의 여파로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산재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산재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적용현황 및 실태를 알아보고 노동부 특정감사 이후 산재판정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자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은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등 산재 노동자 단체 8곳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월 25일 한국노총 대회의실(6층)에서 열린 ‘산재보험 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산재처리 과정 인지 24.3%에 불과, 54.6% 산재처리 과정에 어려움 겪어

산업재해 당시 산재처리 과정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해 산재처리 과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3%에 불과했다. 54.6%가 산재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산재처리 과정에 대한 지식 및 정보 부족이 40.0%로 가장 높았고, 복잡한 산재처리 과정에 따른 행정적 어려움 18.5%, 산재승인 전 경제적 부담 증가와 회사의 비협조가 15.4% 순으로 나타났다.

 

산재 노동자들이 산재신청 과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산재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재처리 과정을 명확히 인지했더라도 산재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44.8%에 달하는데, 이는 현행 산재보험 제도의 엄격한 산재판정 및 복잡한 산재처리 절차 문제 등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노동부와 공단은 산재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마련해 사업장 또는 노동자에게 적극 홍보 및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재처리 과정에 있어 행정적 절차 간소화 방안을 수립해 산재보험 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업주는 노동자의 산재신청에 대해 협조하고 사업장 내 산재보험 교육을 강화해 노동자가 산재처리 절차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산재 노동자의 67.2%가 산재보상급여 불만족, 간병급여 비현실화 문제 심각

산재보상급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67.2%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동결상태인 간병급여 비현실화 문제를 꼽았다.

 

그러나 노동부는 올해도 간병급여를 동결했다. 물가 인상 등으로 간병급여에 대한 산재 노동자의 자부담 비율이 증가하여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온전한 치료와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간병급여 현실화는 시급하다.

 

업무상 질병, 업무 관련성 입증자료 준비 과정 가장 힘들어

업무상 질병자 중 산재승인 과정에서 힘들었던 부분을 조사한 결과, 업무 관련성 입증자료 준비 과정의 어려움이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산재처리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29.4%로 그 뒤를 이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할 경우 질병 발생 원인에 대해 노동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2023년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 기간은 평균 214.5일로 장기간 소요되는 질병 처리 기간으로 인해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현행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확대 개정, 근골격계질병 등 추정의 원칙 제도의 적용 확대 및 실효성 강화 등을 통해 산재 노동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재 노동자의 74.8%가 산업재해 발생 이후 경제적 어려움 겪어

산재노동자의 74.8%가 ‘산업재해가 발생한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응답자 중 ‘산업재해 발생 직후부터 산업재해로 승인될 때까지’의 생계비 마련 방법은 66.3%가 예금 및 적금 등을 해지하거나 저축한 돈을 사용하여 생계를 유지했으며, 심지어 7.9%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생계비 대출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등 생계비 대출은 2.2%에 불과했다. 치료비 부담 방법에 대해 본인부담 비율은 55.0%에 달했으며, 회사의 치료비 지원은 14.6%에 불과했다. 이처럼 산재 노동자에 대한 공단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저조하고 산재에 대한 회사의 지원 부족과 치료비에 대한 산재 노동자의 본인 부담 비율이 높아 산재 노동자들이 산재 발생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노동부는 산재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단의 생계비 및 치료비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치료비에 대한 비급여의 급여화 등 산재보험 요양급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산재 요양 종결 이후 노무제공 불가 26.9%, 직장 복귀율은 17.7%에 불과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직장 복귀 형태를 조사한 결과 산재로 인해 노무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6.9%로 가장 높았고, 한편 직장 복귀율은 17.7%에 불과했다.

 

산재 노동자가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조금이나마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로 호전될 수 있도록 재활 서비스를 구축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인 점, 사업주 협조에 지급되는 인센티브 저조, 사업주의 비협조에 대한 규제의 부재 등으로 제도의 현장 정착에 여러 한계점이 존재한다. 산재 노동자의 직장 복귀율이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산재 노동자의 36.1%가 노동부 특정감사 이후 부당한 산재판정을 경험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노동부의 산재보험 특정감사 이후 실제로 산재 노동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다.

 

우선, 특정감사 이후 산재판정과 산재보상 결정에 있어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71.4%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특정감사 이후 부당한 산재판정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1%에 달했다.

 

부당한 경험 중에서는 갑작스러운 산재 요양 종결이 39.0%로 가장 높았고, 재요양 승인 지연이 19.5%, 보수적인 산재판정이 12.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갑작스러운 산재 요양 종결로 응답한 자 중 80.0%가 산업재해 발생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의 직장 복귀 형태도 40.0%가 산재로 인해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부가 무고한 산재 노동자를 명확한 근거조차 없이 ‘산재 카르텔’ 집단으로 낙인찍고, 장기요양환자를 ‘나이롱 산재 환자’로 강제 분류하며 실시한 특정감사로 정당하게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까지 피해를 받고 있음을 드러낸다.

 

공단은 노동부의 반노동 정책 기조에 동조해,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보험기관으로써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공정하고 투명한 산재판정을 통해 산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동부는 악선동을 중단하고 산재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향후 노동부의 산재보험 제도개선 TF 결과를 검토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현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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