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산재요양 종결’ 39%로 가장 높아
‘재요양 승인 지연’ 19.5%, 보수적 산재 판정 12.2% 순으로 나타나
한국노총은 16일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지난해 노동부가 근거 없이 진행한 산재보험 특정감사로 인해 산재 노동자의 36%가 부당한 산재판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현황 및 실태 △산업재해 유형 및 업무상 질병 산재승인 과정에서의 문제점 △산업재해 발생 이후 경제적 어려움 경험 여부 △생계비 마련 및 치료비 부담 방법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필요성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직장 복귀 형태 △산재보험 특정감사 이후 부당한 산재판정 경험 여부 등을 조사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이번 실태조사는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현황 및 실태를 알아보고, 노동부의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이후 산재판정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3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산재 노동자 단체 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산재 노동자 119명이 응답했다”면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에서의 부당한 경험 중, 갑작스러운 산재 요양 종결이 36%로 가장 높았고, 재요양 승인 지연(19.5%)과 보수적인 산재 판정(12.2%)이 그 뒤를 이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소속 사업장의 92.4%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산업재해 당시 산재처리 과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3%에 불과했고, 특히 산재처리 과정을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44.8%에 달했다”고 말하며, “산재 노동자의 67.2%가 현재 산재보장급여에 불만족하며,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장기간 개선 없이 동결상태인 간병급여 비현실화 문제”라고 꼽았다.
이어 “산업재해 유형 중 업무상 질병 응답자 중 35.3%가 산재승인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 입증자료 준비가 가장 어려웠다고 답했고, 산재 노동자의 74.8%가 산업재해 발생 이후 승인될 때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노동부가 근거 없이 진행한 산재보험 특정감사 이후 산재 노동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조사했는데, “특정감사가 향후 산재판정과 산재보장 결정에 있어 악영향을 미칠것인가에 대해 71.4%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산재 노동자들을 명확한 근거조차 없이 이른바 ‘산재 카르텔’ 집단으로 특정하며 실시한 특정감사로 인해 정당하게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들인 장기요양환자들을 ‘나이롱 산재 환자’로 강제 분류하여 피해를 준 것이 드러났다”며 “노동부는 악선동을 중단하고 산재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미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재 노동자 대부분이 산재 발생 이후 경제적 고통이 상당한 만큼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산재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마련하여 노동자들이 산재처리 절차를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 추진을 위해 ‘산재보험 제도 개선 TF’를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이며, 5월 중 TF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짧은 논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 졸속 운영이 우려스럽고, TF의 구성에도 정부 정책추진 방향에 우호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해 결과 역시 편향적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한국노총은 “향후 산재보험 제도개선 TF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함께 제도 개선 투쟁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