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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없는 ‘산재 카르텔’, 무고한 산재환자들만 죽어간다

한국노총, “공정하게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들까지 부정 수급자로 취급받아”

등록일 2024년02월20일 09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고용노동부는 「나이롱 산재환자 뿌리 뽑는다」라는 거창한 슬로건을 내세우며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진행하여 2월 20일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한 결과는 ‘산재 카르텔’의 실체를 전혀 입증하지 못했으며,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제기해 온 주장이 과장되고 허황된 것임을 입증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특정감사 이후 산재판정과 산재 재요양 연장 승인 무턱이 별다른 이유 없이 높아졌음을 체감하는 산재 노동자와 산재환자들이 늘고 있다”며 “극히 일부의 부정수급 사례를 가지고 산재환자 대부분을 실체 없는 ‘산재 카르텔’로 몰면서 공정하게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들까지 부정 수급자로 취급받는 등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노동부는 이번 감사에서 부정수급 의혹 사례로 접수된 883건 중 486건이 부정수급 사례로 적발됐으며, 적발액은 약 113억 2,500만 원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 486건이 몇 년 치 통계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최근 산재 승인건수(‘23년 144,965건)만 비교해도 0.3% 수준에 불과하고, 보험급여지출액(’23년 72,849억 원)과 비춰봐도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정수급은 수치가 많고 적든 간에 발생해서는 안되지만, 이번 특정감사 결과에서 적발된 부정수급 건수와 적발액은 매년 공단이 발표하고 있는 수치보다 훨씬 양호한 수준”이라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산재 카르텔로 조 단위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구체적 근거가 아주 빈약하고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이라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노동부는 이번 특정감사 목적과 전혀 연계성 없는 근골격계질병 등 추정의 원칙 제도에 대해 법적 근거 미비를 운운하며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감사의 목적과 본질을 완전히 흐리고 있다”며 “근골 추정의 원칙 제도는 질병에 대한 산재 노동자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와 더불어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및 심의 신속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실상은 제도의 적용건수가 매우 저조하고, 처리기간도 113.9일(‘23.10 기준)로 상당하여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할 만큼 실효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60대 이상의 고령층 재해자의 산재신청 집중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의지를 피력했으나, 2022년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소음성 난청 심의건에 대해 공단이 불승인하여 소송을 거친 심의건 중 공단 패소율이 34%에 달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공단에서 취하한 비율은 35%로 취하된 심의건 대부분은 공단이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으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이러한 부당한 문제부터 개선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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