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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동자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차장

등록일 2023년08월01일 10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7월 1일부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됐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개선이 시급했던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며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고시 개정 관련 논의도 함께 진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출처=고용노동부>

 
산재보험 특수고용 전속성 요건 폐지 개정법 시행

2022년 5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제한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노무제공자 범주로 재정의하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법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으로 노동계의 숙원인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산재보험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정법을 통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되어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 통학 버스 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포함한 모든 일반 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노동부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 5,000여 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그로 인해 약 172만 5,000여 명의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더라도 현실은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만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간병인, 돌봄노동자, 가사노동자 등 필수 노동자들은 여전히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우리는 산재보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개정

노동자가 업무수행 중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근거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평가한다. 현재 복잡해진 산업구조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신규로 발굴되거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업무상 질병 유해인자들이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으며, 다양한 질병에 대한 산재 인정 요구가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산재 예방 범위를 과거의 업무상 사고 중심에서 업무상 질병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독일의 경우 독립된 상임위원회가 격월로 직업병 목록을 개선하고 있으며, 일본은 신규로 발병하거나 증가하는 직업병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해외 국가들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직업병 목록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대한 개정은 2013년 전면 개정 이후 미미한 실정이다.

 

다행히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노동부는 2021년, 2022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개정방안을 마련하고 노·사·전문가 및 학계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동자가 업무수행 중 [별표 3]에서 규정되지 않은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업무상 질병에 걸릴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상당인과관계를 노동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여전히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유해인자 범위를 확대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직업성 암과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조리흄 노출에 따른 폐암 발병과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대한 완화방안 등의 내용이 검토되어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고시 개정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제도는 2019년 7월 근로복지공단 지침으로 마련되었으며, 이후 추정의 원칙 적용 강화 및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동부 고시로 격상해 2022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제도는 노동부 고시에서 규정한 진단명(근골격계 8대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질병 판정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심의 신속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추정의 원칙으로 산재를 신청하면 일반적인 산재처리 절차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어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공단의 행정적 부담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추정의 원칙 제도가 현실에서는 적용 건수가 저조하여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2022년 근골격계질병 산재 신청 건수는 전체 12,491건으로 그중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 건수는 468건(3.7%)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근골격계 8대 다빈도 상병을 포함한 다른 근골격계질병이 동반하여 발생한 경우 추정의 원칙 제도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엄격하고 제한적인 기준 때문이다.

 

노동부는 2022년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고시 개정 당시 현행 고시 [별표 1]과 더불어 주상병에 동반되는 동일부위 상병 범위가 포함된 [별표 2]까지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였다. 그러나 경영계의 극심한 반발로 행정예고 기간이 늘어나는 등 개악 조짐이 심심치 않게 보이더니, 결국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면서 기존 행정예고(안)에 마련된 [별표 2]가 완전히 삭제된 채 개정되었다. 원안보다 후퇴 개정된 현 고시의 문제를 증명이라도 하듯, 추정의 원칙 적용 건수가 고시 개정 이전보다 매우 소폭 증가한 수준으로, 근골격계질병 산재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생각하면 고시 개정 이전과 답보상태나 다름없다.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심각한 현 실정에서 2022년도 고시 개정 당시 삭제되었던 주상병 동반 동일부위 상병 내용의 [별표 2]를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추정의 원칙 적용 직종 범위 또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정의 원칙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올 하반기부터 산재보험과 관련된 여러 주요 제도의 개정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것이다. 한국노총은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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