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가 24일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대해 “지극히 사용자 편향적이며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반인권적 방안으로, 다시 한번 고용노동부가 재계 소원수리부로 전락했음을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지방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과 택배와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안전 규제를 혁신하여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확보하면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보건규칙 680여 개를 전면 개편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출처=대통령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정부가 우선할 일은 이러한 일자리를 청년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라며 “그런 노력도 없이 손쉽게 고용허가제를 확대해 이주노동자들로 빈 일자리를 채우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을 열악하고 위험한 일자리로 밀어 넣는 반 인권적 행위이며, 궁극적으로 일자리 질 하락과 더불어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 규제 혁신 관련해선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전면 개편 관련 핵심 안전수칙을 현장특성에 반영할 수 있겠으나, 이를 자기규율 예방체계와 결합하여 자율적인 기준으로서 작동시킬 사업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체계가 어떠한 수준인지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노동자가 위험속에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안전과 기본권은 내팽개치고, 재계 소원수리부로 전락한 고용노동부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 폐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