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과 전국 이주·노동·인권·사회단체 등이 11일 오후 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주노동자 숙식비 및 사업장 변경 관련 개악안에 대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노동 개악이라고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안과 관련 ‘권역별 단위’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개악안을 의결, 발표했다. 2020년 故속헹씨의 비닐하우스 죽음으로 구성된 노동부TF는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요구한 열악한 숙소 문제 핵심인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사업장내 부속 건물 등 사람이 살 수 없는 가설건축물 숙소 활용이 여전히 가능하도록 하고, 임금전액불 지급 원칙에 어긋나는 사업주의 숙식비 사전공제도 유지하도록 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가동되어 온 노동부TF가 오히려 사업장 변경을 지역 내에 제한하고, 임시가건물 이주노동자 숙소로 활용, 숙식비 사전공제 유지하겠는 개악안을 발표했다”며 “특히 ‘권역 내로 사업장 변경’은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하도록 해, 고용허가제 20년 간 가장 큰 독소조항이며 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사업장 변경 제한을 개선하기는커녕 ‘권역 내’로 더 가둬놓겠다는 개악안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문제 개선 요구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떼가는 숙식비 사전공제문제마저 외면했다”며 “이는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더 후퇴시키고 침해하는 것이며, 강제노동이자 노예노동이고, 인종차별이다”고 규탄했다.
▲ 규탄발언 중인 장인숙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
장인숙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은 “정부가 겉으로는 사회통합을 외치면서 실상은 국제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중삼중의 인권침해이자 ILO 강제노동 금지협약에 어긋나는 독소조항 개악안을 밀어붙였다”며 “국제적 망신거리로 전락하기 전에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사업장 변경 개악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이민청을 추진하는 등 이주민들의 유입 확대를 추진하면서, 권리보장은 외면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값싸게 쓰다가 돌려보내면 그만이라는 반인권적 발상을 앞세우고 있다”고 규탄하며 “강제노동 금지협약 위반 ILO 제소 등, 이주노동자에게 씌워진 이중삼중의 족쇄를 끊어내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 퍼포먼스 "강제노동 노예노동 철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