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주노동자에게 인간다운 기숙사 및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12일 고용노동부에 ‘이주노동자 숙식비 및 사업장 변경 종합대책 노동계 요구안’을 제출했다.
요구안에는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지침 폐지 ▲임시가건물 금지 ▲기숙사 가이드라인 제정 ▲숙식비 상한선 제정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등이 담겼다.
양대노총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적 정책을 반대한다”며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ILO 기준에 맞게 기숙사 기준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임시가건물을 금지하고 지역별 이주노동자 숙식비 상한선 제정과 숙식비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 기능 확대·강화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기숙사 대책 마련과 기숙사 관리 감독 강화, 여성 이주노동자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국제협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화를 시행해 강제노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정부가 비준해 2022년부터 발효된 ILO(국제노동기구) 29호(강제노동금지협약_에서 강제노동은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E-9), 선원(E-10), 계절근로(E-8), 특정전문인력(E-7), 예술·흥행(E-6), 회화지도(E-2) 등 대부분의 취업비자는 고용주 동의 없이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어려워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