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이주노동자 기본권 추가 제한 발상 규탄한다!

양대노총, “이주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주거환경 보장해야”

등록일 2023년06월28일 14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양대노총이 정부에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추가 제한 발상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9월부터 노동부의 제안으로 시작한 이주노동자 숙식비 및 사업장 변경 관련 TF 회의가 6월 20일 5차 회의로 끝났다. 하지만, 애초 잘못된 숙식비 지침을 개선하고 사업장 변경 제한을 완화한다는 취지를 밝혔던 노동부는 지속해 입장을 후퇴시켰고, 4차와 5차 회의에서는 노사간 입장 차가 크다는 이유로 전문가 참석하에 논의를 진행했으나 논의는 실망스러웠다.

 

△ 양대노총은 6월 12일, 고용노동부에 ‘이주노동자 숙식비 및 사업장 변경 종합대책 노동계 요구안’을 제출했다.

 

양대노총은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 주거환경, 건강권 등 제반의 인권과 노동권을 개선하는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오히려 거꾸로 가려고 한다면 국내외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열악한 기숙사 및 과도한 숙식비 문제의 핵심인 임시가건물(가설건축물) 기숙사 활용 금지 요구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임금 전액 지불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숙식비 사전공제’ 역시 폐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인당 부과하는 방식을 1실당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통상임금 대비 8~20% 공제하던 것을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에서 실거래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반기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등에 그쳤다”며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농업분야 실태조사, 공공기숙사 지원, 가설건축물 가준마련 등이 제시됐지만 미흡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장 변경 제한 문제는 “노동부는 애초에 자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1년 정도는 현행과 같은 제한을 두되 그 이후에는 자유화하는 방안을 논의안으로 제시했지만, 이후 사실상 철회했다”며 “사업장 변경 제한은 실질적인 강제노동에 해당하며 정부가 가입한 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큰데도 불구하고, 사업장 변경 제한에 지역 제한까지 더 해 족쇄를 채우고 기본권을 이중삼중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할 얘기인가”라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6월 29일 노동부는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이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추가 제한 발상을 즉각 철회하고,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의 자유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주거환경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인터뷰 이슈 산별 칼럼

토크쇼

포토뉴스

인터뷰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