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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산재보험 제도에서 노동자 간 차별 규정 있어선 안돼”

산재보험 특고 전속상 폐지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내

등록일 2023년02월27일 17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폐지 하위법령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산재에 대한 보상마저도 노동자 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최저휴업급여 보장액을 최저임금 수준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보도자료

 

2022년 5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제한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노무제공자 범주로 재정의하는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노동부는 2023년 2월 28일, 업무수행 중 사고, 출장 중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의 재해 인정기준과 최저휴업급여 보상액 산정기준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입법예고 한 하위법령(안)에서 산업재해로 노동력을 상실한 노무제공자와 그 가족의 생계 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정한 최저휴업급여 보장액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최저휴업급여 보장제도는 산업재해로 노동력을 상실한 저소득 산재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활과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현행법상 일반 임금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최저휴업급여를 보장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부 입법예고(안) 내용에 노무제공자의 최저휴업급여 보장액을 노무제공자 월평균 보수액의 70% 금액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산재에 대한 보상마저도 노동자 간 차별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노동부의 입법예고(안)대로 적용시 “노무제공자의 최저휴업급여 보장액은 약 120만 원 수준”이라며 “이는 2023년도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절반을 조금 넘는 수치로, 저소득 산재 노무제공자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아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특고 전속성 폐지 하위법령 마련 포럼을 통해 ‘노무제공자가 휴업급여를 수급한다는 것 자체가 노무 제공이 불가하다는 의미로 노동력을 상실한 노무제공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 수준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며 “하위법령 입법예고 기간동안 심도있게 검토하고 현장의 요구를 적극 수렴해 최저휴업급여 보장액 확대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노동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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