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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길 열렸다

여야 모두 찬성한 법안… 국회 본회의 조속히 통과돼야

등록일 2022년05월10일 15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제한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고용노동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가 남았지만, 여야가 모두 찬성한 법안인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산재보험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법안의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현행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그로 인해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다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해도 산재보험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진일보한 면은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속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125조 특례조항을 삭제한 것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 범주로 재정의한 점이다. 그 외에도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의무부여 △노무제공자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노총은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산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의미있다”라고 말하면서도 “현재 산재보험법상 15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어 시행되더라도 실제 적용받는 노동자들은 적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산재보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힘쓸 것임을 밝혔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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