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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종사자를 ‘노동자’의 울타리로 보듬어줘야

등록일 2019년10월01일 14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노동문제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의 노동권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특고 종사자란 근로계약을 맺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론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돼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로 인식한다. 


이러한 특고 종사자들은 임금노동자의 성격이 강하지만 계약과 형식적 측면에 얽매여 고용계약이 아닌 위·수탁 계약을 맺는다. 이 때문에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산재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배제됨으로써 노동삼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데도 제약이 따른다. 쉽게 말해 ‘노동’은 하지만 ‘노동자’가 아니란 얘기다. 


특고 종사자의 노동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까지 노동계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의 외침과 법 개정이 추진되었지만, 쉽게 이들의 노동권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플랫폼산업 등장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특고 종사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고 종사자에 대한 노동권 보호가 하루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특고 종사자 50만 명 수준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특고 종사자는 몇 명 정도 될까. 정부가 발표하는 특고 종사자의 규모는 현재 50만 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전체 취업자 수 대비 3% 미만)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산업 등장과 변화에 따라 특고 종사자가 증가해도 모자를 판에 매년 감소추세를 나타내는 모습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최근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기관에서 특고 종사자의 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기존 방식을 보완한 새로운 추정기법으로 특고 종사자를 추정한 결과 적게는 130만 명에서 많게는 220만 명으로 추정했다.1) 정부가 발표한 공식 통계보다 80∽180만 명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림1> 경제활동부가조사 특고 종사자 수         출처: 2003-2018, 비정규직 노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


이와 같이 특고 종사자의 규모는 왜 다른 것일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현재 특고 종사자 추정에 활용하는 지위 분류 기준의 노후화와 새로운 형태의 특고 종사자들을 올바르게 반영할 조사 도구의 한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림2>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93년 제정된 국제종사상지위분류(ICSE2)-93)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의 종사상 지위를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만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특고 종사자는 자신을 1인 자영업자로 인지하기 때문에 비임금 근로자인 특고 종사자가 처음부터 제외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그림2> 현재 종사상지위 분류


또한, 특고 종사자를 판별하는 설문지의 질문항목이 한 문항밖에 없거니와 이마저도 지나치게 적은 정보만으로 특고 종사자를 파악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그림3>에서 나타나듯이 특고 종사자는 특정 직업군(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 보조원,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모집인)으로 한정해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직업군에 종사하지 않는 특고 종사자들이 응답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림3>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표 문항3)

 

특고 종사자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제활동 부가조사는 응답자가 스스로 응답하는 형태가 아닌 조사원이 물음을 던지고 응답자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조사원들의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지침서가 존재하지만, 지침서에서도 특고 종사자 기준에 대해 ①독자적인 공간 ②계약에 의해 종속되었지만, 노무 제공의 방법 및 근로 시간 등은 독자적 결정 ③자기 스스로 근로를 직접 제공으로만 특고 종사자 여부를 판단하기에 조사원이 이를 완벽하게 구분하기엔 어려운 구조이다. 

 

특고 종사자 권리증진과 노동권 보호 방안 마련 필수

 

특고 종사자가 노동자로 집계되지 못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통계를 개편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한데, 2018년 ILO에서 새로운 국제종사상지위분류 개정 결의안4)(ICSE-18)이 채택되었다. 결의안은 현재 임금·비임금의 이분법 구조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계약-노동관계를 포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정 권고안을 받아들이고 현재 통계청에서 한국종사상지위분류(KCSE) TF가 가동 중이다. 


새로운 개편이 확정되면 현재 분류 기준인 ICSE-93이 제정된 이후 25년 만에 종사상 지위 분류의 구조, 범위, 기준 등 바뀌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개편안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특고 종사자가 모두 포함될지는 미지수며 기존 분류체계와의 충돌 가능성, 시계열 분석의 어려움, 용어 선정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특고 종사자에 대한 관련 주체(정부, 학계, 현장)들의 인식이 상이하고 향후 노동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합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고 종사자는 노동환경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이 매우 커 이들에 대한 권리증진과 노동권 보호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특히, 최근 특고 종사자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 플랫폼 산업의 사용자들은 만약 특고 종사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게 되면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증가를 염려하지만, 지금까지 이들의 노동이 없었다면 과연 플랫폼 산업은 거대해질 수 있었을까 반문하고 싶다.

 

더 이상 저렴한 노동력에 기대 성장하는 것을 그만두고 기술을 더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방안 마련을 위해 자성해야 되지 않을까. 특고 종사자의 피와 땀으로 편리함과 혜택을 보았다면 이제 우리가 이들을 노동자의 울타리로 보듬어줘야 한다.

 

 

1) 정흥준(20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노동연구원
   조돈문 외(2015), 『민간부분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박호환 외(2011), 『특수형태 업무종사자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2) 고용상 지위분류의 국제 기준(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의 약자

3)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표 57번 문항(2019년 8월 기준)

4) ICSE-18은 2018년 10월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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