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재보험법상 배달·대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특고 노동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사유제한 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와 특고 노동자가 50: 50으로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강요에 의한 적용제외 신청을 유도하고, 특고 노동자 본인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적용제외’ 제도의 폐지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플랫폼노동자보호TF와 함께 11월 24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플랫폼·특고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고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전속성 폐지 등 특고관련 개념규정의 정비 ▲건별 산재보험 적용 등 징수체계 개편 ▲기준임금 폐지를 통한 보험급여의 실질화 ▲적용제외 제도의 폐지를 통한 산재보험 실효성 제고 ▲보험료 분담의 폐지(사고에 대한 부담은 업무 위탁자의 몫으로) 등을 제시했다.
이어 박찬임 선임연구위원은 “일하다 다칠 경우 개인은 물론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된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일하다 다친 사람을 보호해 주는 제도는 산재보험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작업 중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에 따라서 수당을 받고 있지만, 개인 사무실이나 작업장 없이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스스로 업무를처리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법적으로는 회사와 독립계약자로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종속적인 관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물건을 배달해주던 도중 교통사고가 날 경우, 맥도널드에서 배달하는 경우는 직원으로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이고, 배달전문업체에서 배달하는 경우는 사업주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사회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 발제 중인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찬임 위원은 “산재보험에서 특고의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특고 전체를 포괄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전면 허용되었지만 100% 자부담으로 인해 적용 인원의 증가는 더디다”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산재보험의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관여하고 지출하고 있는 부가세에서 산재보험급여에 지급되는 금액을 부가적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산재보험료를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되어서 산재에 가입하지 않았던 특고와 자영업자 또한 무조건적인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의 산재예방에 대한 노력은 기업살인법의 도입 등 다른 제도를 통해서 해소하도록 하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랫폼 노동자, 실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는 소수에 불과’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실장은 토론에서 “특고 노동자는 위험 노출도가 높은 직업 특성상 재해율이 2019년 기준 1.95%로 전체 재해율 0.58%보다 3.4배 가량 높게 나타난다”면서 “플랫폼·특고 노동자도 안전보건에서 말하는 위험의 외주화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2020년 기준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이 70% 이상에 달해, 현장에서 재해를 당하고도 산재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고 노동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특고 직종이 확대됐으나, 전속성 기준으로 인해 실제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재범 실장은 플랫폼·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개선 방안으로 △플랫폼·특고 노동자 전속성 기준 폐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도 폐지 △사업주 보험료 100% 부담 △플랫폼·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등을 제시했다.
△ 인사말 중인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앞서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영세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집단이 사회적 재난과 위험에 더욱 취약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해소가 우리사회의 지상과제가 되었다”며 “특히 노동관계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대다수의 플랫폼‧특고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는 그 중 우선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 환노위 위원장, 박홍배 최고위원, 윤후덕 노동존중실천단 단장, 임종성 의원, 박정 의원, 박상혁 의원, 양정숙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플랫폼·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윤조적 한국사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실장, 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총괄본부장, 유상석 서울시플랫폼라이더협의회 정책팀장, 이근열 근로복지공단 적용계획부장, 오태웅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정책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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