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도입 60주년을 맞아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 추정의 원칙 제도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념식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1964년 시행된 산재보험은 지난 60년간 지속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고, 특히 2023년에,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적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동자들까지 사회안전망에 수용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러나 산재보험의 제도적 확대 이면에는 산재 신청건수 급증으로 인한 산재 처리지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부의 특정감사에 대해서도 "노동부가 무고한 산재 환자들을 명확한 근거 없이 ‘산재 카르텔’ 집단으로 내몰면서 특정감사를 강행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산재보험 제도 개악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설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다음은 김동명 위원장 기념식 인사말 전문>
반갑습니다.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입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60주년을 기념해야하는 자리입니다만,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어제 화성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특히, 희생자의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이고, 그 중에서도 여성노동자가 대다수 였다는 점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또한, 지난 6월16일 전주의 한 공장에서 쓰러진 19세의 청년 노동자의 죽음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여성 노동자, 청년 노동자의 죽음은 한국사회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하고,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다는 현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국노총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온전히 퇴근 할 수 있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합니다.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1964년, 500인 이상 제조업과 광업노동자에 한해서 시행된 이래 올해 6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지난 60년간 산재보험은 지속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고, 특히 2023년에,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산재보험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동자들까지 사회안전망에 수용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성과는 산재 노동자의 끊임없는 희생과 노력, 그리고 선배 노동자들의 헌신적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산재보험의 제도적 확대 이면에는 산재 신청건수 급증으로 인한 산재 처리지연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평균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는 상황으로, 노동자들은 산재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조차 받지 못한 채 신체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노총은 산재 처리지연 문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해 왔지만, 획기적인 대책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는 오히려 무고한 산재 환자들을 명확한 근거 없이 ‘산재 카르텔’ 집단으로 내몰면서 특정감사를 강행하였습니다.
특정감사 이후에는 산재보험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된 TF에서조차 노동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산재보험 제도를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개악 의지를 분명히 하는 등 정부의 일방적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일방적인 산재보험 제도 개악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 추정의 원칙 제도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 운영의 주무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 연대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포상을 수상하시는 분들께도 축하의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