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등록일 2024년10월22일 09시4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우리나라의 경제가 현재의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산재 노동자의 희생이 있었음을 절대 부인할 수 없다.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한 산재 노동자들을 위해 정부는 산재보험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추진해 나가야 하지만, 현재 대다수의 산재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현행 산재보험 제도가 오히려 과거보다 거듭 퇴보하고 있다고 절감하고 있다.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올해 60주년을 맞이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산재보험이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앞으로도 일하는 노동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산재 노동자들의 신속한 치료와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지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현재 업무상 재해 중 업무상 사고의 경우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여 비교적 신속한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의 경우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여러 복잡한 판정 절차들로 인해 질병 처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

 

2023년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214.5일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산재승인 여부 확인까지 약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 소요되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으로 인해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은 산재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극심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현행 산재보험 제도 중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제도의 소요기간 증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제도 현황

 

근골격계질병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제도는 근골격계질병에 대한 재해조사 과정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간호사, 산업위생사 등 전문가 참여를 통한 재해조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와 더불어 조기 치료를 통한 산재 노동자들의 원활한 직업복귀 지원을 위해 2017년 10월 도입됐다.

 

그러나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제도개선 등의 영향으로 산재신청 건수 증가에 따른 특별진찰 의뢰 건수와 이월 건수가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전체 근골격계질병 산재신청 건수(14,448건)의 64.9%(9,370건)가 특별진찰을 거쳐 처리되고 있고, 특히 특별진찰 소요기간은 2021년 44.0일 대비 2023년 62.7% 증가한 117.9일이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은 근로복지공단의 특별진찰 처리에 대한 시간적·물리적 한계에 도달했음을 방증하는 지표이나, 현재 공단은 특별진찰 미처리건 집중처리 등 원론적인 대책 방안만을 언급하고 있는 실정에서 특별진찰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제도 개선방안

 

첫 번째,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외부인증의료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은 공단 소속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속병원의 특별진찰 집중화 해소를 위해 특별진찰 수행이 가능한 외부인증의료기관을 추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현재 외부인증의료기관은 3개소(녹색병원, 한양대구리병원, 고신대복음병원)로 증가하는 특별진찰 의뢰 건수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특별진찰 처리 건수가 높고 처리 기간도 장기화 경향을 보이는 권역 중심으로 특별진찰 외부인증의료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외부인증의료기관이 증가하게 되면 업무량이 집중되는 공단 소속병원은 해당 지역 인접 외부인증의료기관에 특별진찰 업무를 분산하여 현재 소속병원에 집중화되어 있는 업무량 해소가 가능하며 특별진찰 소요기간 또한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과정에서의 현장조사 개선이 필요하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절차는 ①진료 준비과정 ②진료 및 검사 ③현장조사 ④특별진찰 결과 회신으로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진찰 소요기간이 장기화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현장조사 절차 때문이다.

 

실제로 특별진찰 진행 과정 중 현장조사 단계에서 수행인력과 사업장과의 일정 협의의 어려움이나 현장조사에 비협조적인 사업장으로 인한 조사 지연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발생한다.

 

공단 소속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현장조사는 반나절 정도 소요되나, 사업장과의 일정 협의 과정에서 수일이 소요되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했다. 따라서, 현장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진찰과 관련된 업무규정 내 현장조사 기간 등을 명문화하고 현장조사 비협조에 따른 제재 조치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수행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2024년 5월 기준, 특별진찰 수행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25명, 간호사 30명, 산업위생사 125명으로 총 180명의 인력이 특별진찰을 수행하고 있다.

 

2023년 특별진찰 의뢰 건수(이월 건수 포함)는 15,505건으로 2021년 의뢰 건수(이월 건수 포함) 8,535건 대비 81.7% 증가하였으며, 현재의 수행인력으로는 지속 증가하는 특별진찰 의뢰 건수를 감당하기 상당히 역부족으로 특별진찰 소요기간 증가는 필연적 결과이다.

 

특히, 현재 공단 소속병원 중 특별진찰 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안산병원(1,581건)의 경우 특별진찰 수행인력은 총 22명(직업환경의학 전문의 5명, 간호사 3명, 산업위생사 14명)으로 전문분야별 수행인력 1명당 처리 건수를 대략 추계해보면 안산병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1명당 316.2건, 간호사 1명당 527.0건, 산업위생사 1명당 112.9건을 검토하고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의뢰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특별진찰 수행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하여 특별진찰 처리 기간 장기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건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 심의를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별진찰을 하는 소속병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간호사, 산업위생사 등은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특별진찰 평가 결과는 1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 소속기관 임상의도 함께 참여하여 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있어 특별진찰 평가 결과에 대해 공정성과 신뢰성은 충분히 담보된다. 그러나 현재 특별진찰 실시 건은 또다시 질판위를 거쳐 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비효율적인 반복 판단 절차는 질병 처리 기간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근골격계질병 산재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특별진찰 실시 건은 일괄적 또는 부분적(업무관련성 ‘높음’ 평가)으로 질판위 심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언급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제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효성 없는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제도,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등에 대한 개선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앞으로의 산재보험 60주년은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받는 산재보험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산재보험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산재 처리지연으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병마에 시달리는 노동자, 산재 판정 결과를 기다리다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하며 산재 노동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현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인터뷰 이슈 산별 칼럼

토크쇼

포토뉴스

인터뷰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