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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제도 개악 중단하고, 신속·충분한 지원체계 강화해야

양대노총,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4년06월24일 16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60년이 됐다. 지난 기간 동안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에서 재활과 직업 복귀 활성화를 위한 많은 시도와 법 개정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사각지대가 여전하며 산재 신청 및 인정, 치료 및 재활, 복귀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통과 절망은 반복되고 있다.

 

양대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해철·박홍배·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김선민·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고, 산재보험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현행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현재 정부의 산재보험 제도 개악 추진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재보험 적용대상과 보상수준 제도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그는 “다양한 고용형태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그중 재해보장을 받는 비임금노동자가 10% 수준인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부 직종별 단계 적용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한 사업장에서 전일제로 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산재보상 기준이 사회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분절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특고·플랫폼·단시간 노동자의 보상수준이 일반 노동자의 보상수준보다 낮은 상황”이라며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산재보험 급여의 적절성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정부가 재정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발제 중인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번째 발제자로는 권동희 공인노무사가 나섰다. 권동희 공인노무사는 “산재처리 과정은 ‘상당인과관계’라는 대원칙에 근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의학적 연구결과나 성과만을 근거로 하여 협소한 기준을 제시해 법원의 판단과 모순되거나 불일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2023년도 전체 질병의 처리기간은 214.5일(근골격계질환 146일, 정신질병 205일, 직업성 암 289일, 난청 333일 등)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며 “산재 처리기간이 늘어날수록 산재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상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정의 원칙 대상 사건의 확대, 추정의 원칙 대상 사건시 지사에서 승인처리(판정위원회 미회부), 업무상 질병 사건의 처리기한 법정 명시(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계질환의 경우 최대 60일), 역학조사 기관과 마찬가지로 특별진찰 시 업무 관련성이 높음으로 평가 시 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고 승인할 수 있도록 법령 및 규칙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발제 중인 권동희 공인노무사

 

이어진 토론에서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은 “현재 임의적용되고 있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 노동자’까지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1일 41,150원)은 최저임금(1일 78,880원)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보장받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무제공자의 생계 보장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토론 중인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또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책임 부담완화 법 개정과 질병판정위원회 산재승인율 차이, 자살 사건 산재승인율 하락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노동부의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이후 산재 노동자 실태조사를 언급하며,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제도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방안 ▲근골격계 질병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제도 개선방안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60년간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되어온 성과 이면에는 산재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라 처리기간 단축 대책을 강력히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산재노동자를 ‘산재카르텔’ 집단으로 특정해 노동계를 배제하는 것도 모자라 산재보험 제도 개악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며, “한국노총은 산재보험 제도 개악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투쟁을 통해 제도 개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 위원장은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 추정의 원칙 제도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며, 산재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산재노동자의 신속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윤조덕 박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권동희 공인노무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민동식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해리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사무관, 김병훈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부장이 참석했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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