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시선제노조, 행정안전부에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요구

임용권자가 주당 근무시간 내에서 근무유형만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 요구 

등록일 2024년05월31일 16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2024년 5월 28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선제노조”)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개정시 임용권자가 주당 근무시간 내에서 근무유형만 변경하도록 개정을 요구했다. 

국가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임용규칙」 제95조제4항 후단의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별로 정한 변경시기에 따라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신설하여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무시간을 임용권자가 강제로 변경하여 생활 곤란이 발생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반면,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의 경우 2022년 4월 6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을 전부개정하여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근무시간 등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생략) 임용권자는 기관의 인력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 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여 당사자의 근무시간 변경 신청권을 부여하였다.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을 「공무원 임용규칙」처럼 임용권자가 근무 시간을 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면담을 요청했다. 주당 근무시간 내에서 근무유형을 임용권자가 변경하는 것은 수용하겠지만, 근무시간의 범위까지 변경하게 되면 급여 감소로 생활 곤란이 발생하거나 승진소요 기간의 근무시간 비례 적용으로 차별이 발생한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95조제4항은 지난 4월 15일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자기결정권(제10조), 평등권(제11조), 공무담임권(제25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제1항)를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적극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담당 사무관은 ”2022년부터 시간선택제 제도 개선 관련 국회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여 근무시간 강제 변경 사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접하고 안타까웠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근무시간 강제 변경이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임용권자가 근무유형 정도만 변경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근무시간 축소 등으로 생활 곤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개정을 추진하겠다.“ 라고 답했다. 
 

▲ 2024. 5. 28. 시선제노조-행정안전부 인사제도과 면담 사진(시선제노조 제공)

이날 시선제노조에서는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이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는 김정민 사무관이 참석했다. 

정성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인터뷰 이슈 산별 칼럼

토크쇼

포토뉴스

인터뷰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