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심의가 결국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가 6월 27일(목)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이었지만,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에 관한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로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지난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이인재 위원장은 차기 회의까지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 진전을 위한 사용자 측의 구체적인 안과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를 위한 노사의 최초제시안 준비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위원들은 최초제시안을 준비하고 회의에 임했다. 노동계 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별 차별 적용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용자 위원들은 차별 적용 대상 업종으로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음식점업(한식, 외식, 기타 간이음식점업)을 제시하고, 그 근거로 해당 업종들이 다른 업종에 피해 노동생산성과 1인당 부가가치액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을 들었다.
최저임금 차별 적용에 대한 첨예한 입장 차이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최초제시안은 제시하지도 못한 채 회의 시간을 훌쩍 넘긴 밤 10시 30분까지 양측의 지리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후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차별 적용 문제를 표결에 붙이자는 의견을 제시됐으나, 노동계의 거부로 표결은 무산 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적용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최저임금 제도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차별적용 시행은 우리 사회를 또 다른 차별의 사회로 진입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이자 도화선이 될 것”이라면서 “경영상 어려움, 지불능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차별하고 용인하는 행위는 노동력을 담보로 사업을 펼치는 사용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심의기한”이라면서 “오늘부로 최저임금 본래 목적과 무관한 업종별 차별적용 주장은 멈추고, 저임금 노동자 생계안정을 위한 심의가 진행되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위원장의 최초요구안 제시 요청을 받아들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요구안이 준비되어 있다”며 “사용자 위원께서도 최임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늘 최초요구안을 제시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드러났듯,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저분위를 중심으로 소비지출이 감소하고, 생계비 부담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제 앞을 내다보며 이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도록 최저임금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오늘 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취지가 바로 확립될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차기 제7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오는 7월 2일(화)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3월 말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면 90일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올해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요청서를 3월 29일 발송했기 때문에 심의기한은 오늘 6월 27일(목)까지였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