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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특고노동자의 생활안정 위해 최저임금 적용 미뤄선 안 돼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개최

등록일 2024년06월13일 18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13일 오후 3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차 회의때 논의 되지 못했던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에 대해 시간급과 월급을 함께 표기하기로 합의됐고, 지난 3차 회의때부터 논의됐던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회의에 앞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재차 강조하지만, 플랫폼·특고노동자 적용과 관련한 근거는 최저임금법에 엄연히 존재한다”며 “지난 회의때 고용노동부가 플랫폼·특고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듯, 이제 최임위에서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실질적 논의로 진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가 나아지질 않는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이제부터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논의에 돌입해야 한다”며 “보름 남짓밖에 남지 않은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고려해 본격적인 수준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의 진행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 모두발언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편, 지난 3차 회의때 노동자위원 측은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용자위원 측은 이를 심의할 권한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정부와 법원에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긍정적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4차 전원회의에서도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논의 끝에 공익위원은 본건에 대해 정회를 요청했고,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최저임금액 관련 심의안건 즉 결정단위와 관련해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의 대상을 구별해 별도의 단위를 설정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노동계가 요청하는 플랫폼·특고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확대는 제도개선의 이슈로서 최임위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국회, 경사노위 등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하며 “올해 심의 종료 후,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 구체적 유형, 특성, 규모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해주시면 추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6월 27일까지 이나, 다음주는 최저임금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의 의견 청취 등의 기간을 거치게 되므로 사실상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은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5차 전원회의는 6월 2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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