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특고노동자 비율 무시할 수 없어‥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필요해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 개최

등록일 2024년06월11일 18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최근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11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에 앞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동시장 저변확대에 따라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만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을 최저임금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이뤄질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들은 전반적인 경영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최저임금노동자는 높은 물가인상률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 현상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방법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 모두발언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 앞서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법원 판례 참고자료를 노동자위원 일동으로 제출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산업이 변화해서 플랫폼 특수 노동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도급노동자 중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업종부터라도 적용확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플랫폼특고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방안을 놓고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유권해석을 최저임금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장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며, 근로기준쟁책관은 “현행 최저임금법 제 5조 안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사실상 플랫폼·특고 노동자에 적용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다음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는 13일 오후 3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인터뷰 이슈 산별 칼럼

토크쇼

포토뉴스

인터뷰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