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최저임금 단일 적용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임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본래 제도 취지와 목적에 무관한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지난 4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에 대해 시간급과 월급을 함께 표기하기로 합의됐고, 지난 3차 회의때부터 논의됐던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추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오늘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적용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다.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법 제4조 1항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대체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사용자단체가 주장하는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근본적인 경영난의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다”라며 “임대료 횡포, 가명 및 프랜차이즈 수수료, 카드 수수료, 대기업의 무분별 출점으로 인한 과다경쟁 등 불공정거래가 우리사회에 판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사용주들은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는 의지도 노력도 보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최저임금 탓이라고 주장해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본질을 가리며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매우 무책임한 자세임을 알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발언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특히, 사용자단체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별적용에 대해 “지난 6월 21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차별적용에 관한 심의 조항이 있어도 업종별 지불능력 차이를 밝힐 명확한 근거 부족, 사용자의 법 준수 의식 차이, 기업 규모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기에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의 차별적용은 어렵다고 밝힌바 있다”면서 “우리나라 현행 최저임금 제도 취지가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법률로서 개입하는 것이기에 업종별 차별적용 시행이 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훼손할 우려도 내다보았다”고 말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더이상 최저임금 본래 제도 취지와 목적에 무관한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로 최저임금제도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한국노총은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에 대해 일말의 여지도 없는 반대입장을 재차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별적용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논의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자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차별적용을 주장하는 사용자위원 측에 업종별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으며, 노사 모두에게는 “6월 27일이 법정심의기한이니 만큼 노사의 최초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음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6월 27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