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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일방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발족 강력 규탄”

8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발족에 대한 성명 내

등록일 2024년11월08일 09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11월 8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발족했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노총은 8일 성명을 내고, “노동계를 배제한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연구회 발족”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연구회 발족이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는 뜻도 밝혔다.

 


 

최저임금은 노·사·공 각 9명씩 동수로 구성되어 사회적 대화 기구라는 명백한 틀 속에서 운영되어 왔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의 결정, 제도개선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당연한 과정인데, 고용노동부는 이번 연구회 발족을 노동계와 어떠한 사전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이번 연구회에 전·현직 공익위원들이 구성된 점에 대해 “과거 최저임금 수준 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을 무시한 채, 자의적인 산식을 통해 물가 인상률보다도 낮은 저율의 최저임금 결정을 주도했다”며 “객관적이지도 중립적이지도 않은 인사들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ILO 제131호 최저임금 결정협약에 따르면 공익위원을 임명하는 경우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임명한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원칙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위원회의 공익전문가를 구성할 경우에도 지켜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노·사·공이 다소 소모적으로 보이는 갈등 과정을 거치더라도 지금의 결정구조를 틀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왔다”며 “그만큼 최저임금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일부 전문가와 공익위원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제도 취지가 퇴색되는 일방적인 결정을 한다면 한국노총은 강력한 투쟁을 통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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