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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조직분쟁조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개최

조직분쟁 조정안 관련 조정중단 및 중재회부 여부 결정

등록일 2024년11월07일 16시5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노총은 7일 오후 4시 한국노총 대회의실(6층)에서 한국노총 조직분쟁조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조직분쟁 조정안 수락 여부를 보고하고 조정중단 및 중재회부 여부를 결정했다.

 

지난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료노련·대학노련의 조직분쟁, ▲교육연맹·공무원연맹의 조직분쟁을 조정대상으로 조정에 착수한 결과를 보고했다.

 


▲ 한국노총 조직분쟁조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우선 조정안건별 조정위원회가 마련한 조정위원회[의료노련] 조정안에 대해 의료노련은 조정안을 수락하고 대학노련은 수락을 거부했다. 조정위원회[교육연맹]조정안에 대해서는 교육연맹은 조정안 수락, 공무원연맹은 수락을 거부했다.

 

▲ 회의 진행 중인 박갑용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날 회의에서 조정안 수락 및 수락 거부(이의신청)에 대해 조정중단 및 중재회부 여부를 심의해 의료노련·대학노련 조정 건과 교육연맹·공무원연맹 조정 건을 중재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시,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중재위원회(=회원조합대표자회의 구성원) 소위원회를 구성해 중재를 개시, 30일 이내 중재안을 결정해야 한다.

 
윤지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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