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파견・하청・비정규직노동자의 수는 나날이 늘어가지만, 아직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들은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지난 10월 하청 노동자, 파견 노동자 등에 대한 중간착취와 임금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중간착취 방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과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적 대우 금지 및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명문화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11월 6일(수)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시장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의 빠른 논의 및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그리고 이제 아예 분절 상태로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중간착취방지법,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법은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소외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입법안”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국회가 비정규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때”라면서 “한국노총도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우리 사회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그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양대노총 노동자는 노동시간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박홍배 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22대 국회에서 조속한 법안 통과로 노동자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사회에 파견・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아직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가 부족하다”면서 “어쩌면 불합리한 노동 현장과 소득불평등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무관심일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특히 “(패키지 법안은) 더 이상의 불합리한 차별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면서 “22대 국회는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공정한 일터, 정의로운 노동현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패키지 법안’에는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 금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보장(근로기준법 개정안) ▲파견노동자 임금 분리 지급 및 임금체불 방지 방안 마련 ▲파견 수수료 제한(근로기준법, 파견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