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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돼야

한국노총, ‘이주노동자 현장사례 및 정책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4년11월07일 14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가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이유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E-9)를 시행한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고용허가제인 비전문취업(E-9)의 규모를 2023년 12.0만 명에서 2024년 16.5만 명으로 4만 5천 명을 대폭 확대했으며,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을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노동자 100명을 선발해 지난 9월부터 시범사업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이주노동자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과 함께 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현 정부의 이주노동자 고용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토론회에 앞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으로 볼 때 이주노동자 도입은 선택이 아닌 시대의 흐름”이라면서도 “이주노동자 도입을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이주노동자 도입 업종의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면서 이주노동자의 노동인군 개선을 도모하는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안정화 방안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하며, 한국노총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이주노동자의 처우개선에 관심을 갖고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경기도 안산이 지역구인 박해철 의원은 “그 어떤 지역보다 제가 있는 지역구인 경기도 안산이 다문화 가정이 많다”며 “이분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체불, 과도한 근로시간 등의 어려움들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렀기에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소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토론회에 앞서 현장사례 발표가 있었다. 발표자는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송미령 사무국장, 관광서비스노련 김종탁 조직본부장, 한국건설산업연맹 안승복 조직실장이 나섰으며, 해당 업종의 이주노동자 현황, 현 정부의 이주노동자 사업 내용과 문제점, 이주노동자 사업으로 인한 현장 조합원(내국인 노동자) 피해 상황,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올바른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송미령 사무국장은 “국내 가사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이 전제되지 않은 무계획적 이주노동자 도입은 내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출뿐더러 직업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키고, 내외국인간 갈등을 불러일으켜 사회통합에 저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종탁 조직본부장은 “지속적인 노·사·정 정례회의를 통해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 잠식에 대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구축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승복 조직실장은 “이주노동자 증가로 내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신규 진입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필수교육(한국어 교육, 산업안전 교육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왼쪽부터) 한국건설산업연맹 안승복 조직실장, 관광서비스노련 김종탁 조직본부장,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송미령 사무국장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태정 성공회대학교 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과 남우근 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의 발제자로 나섰다.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용허가제(E-9)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제한 이태정 연구위원은 “2004년에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제도의 새로운 전기 마련’(도입 1년차)→‘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으로 안정적인 제도 운영 및 우수한 제도로 정착’(도입 10년차)→‘공정·투명한 외국인력 도입과 관리 시스템 고도화 그러나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고용허가제 운영 재검토’(도입 20년차) 등으로 평가가 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9월부터 시작한 ‘필리핀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사례 등을 보여주며 향후 고용허가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을 허가 받기 위한 사업장의 기준 및 심사절차 합리화 △노동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처벌 강화 △장기 체류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체류권 및 노동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 이태정 성공회대학교 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남우근 소장은 ‘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 현황과 과제’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통계청과 법무부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2023년) 자료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2만 5천 명의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를 분석해 발표했다.

 

남우근 소장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직종을 이주노동자가 떠받치고 있는 국내 노동시장을 볼 때, 체류기간이 점차 증가하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주노동자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관점의 변화 △노동시장의 선순환을 위한 이주노동자의 선택권 보장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실태 파악 △근로감독 강화 △언어 및 생활 지원 기능 등을 제안했다.

 


▲ 남우근 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발제 후 진행된 토론에서 우상범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은 “저출산,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노동시장 실정에서 이주노동자 도입은 불가피하다”며 “향후 한국노총은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보장과 함께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우상범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이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노총의 정책 방향으로 ▲이주노동자 정책 모니터링과 내국인 노동자 고용보호 ▲이주노동자 조직화로 이해대변 실현 ▲외국인인력상담센터 복원을 통한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외국인고용법 개정으로 이주노동자 정책에 노동계 집단적 목소리 반영 등을 열거했다.

 

임선영 노동인권 셋 대표는 “「헌법」과 한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이주노동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최저임금 등 노동조건에서 국적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지 말아야 하고, 공정하고 우호적인 노동조건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기호 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팀장은 “고용허가제에서 단계적 노동허가제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주노동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상담·통역 내실화를 위해 폐지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복원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번 현장사례 및 정책토론회를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과 함께 내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화 방안과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보호를 정책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을 개정하여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노조 참여를 명문화하는 법제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예솔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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