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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쓰리 고!

넓히고 (go)! 차별 뛰어넘고(go)! 올리고(go)!

등록일 2024년06월28일 09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윤석열 대통령은 제25회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 약자들이 있다”며 “소외된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최근 근로 형태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고 종사자, 사무실 없이 일하는 배달 대리운전 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가 그런 분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말처럼 노동시장에서 플랫폼 및 프리랜서, 그리고 특고노동자 비중이 높다. 그러나 규모는 제대로 파악조차 되질 않는다. 조사 기관에 따라 적게는 80만 명에서 최대 300만 명까지도 내다보고 있는데, 전체 노동자 규모의 약 20%에 육박한다. 이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일반적인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이유와 복수의 사용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 약자를 보호할 최우선 방도는 명실상부 ‘노동자’이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온갖 차별과 소외에 처해있는 현실을 바꾸는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어, 도급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외면하고 있다.

 


 

원 고!(넓히고)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의 시작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는 총 세 가지로 진행되는데 ①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②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이하 업종별 차별적용) → ③최저임금 수준 순으로 진행된다. 6월 중순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를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플랫폼 프리랜서, 특고노동자와 같은 도급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했다.

노동시장 저변확대에 따라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만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최저임금제도로 보호할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노동계는 도급노동자 중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업종부터라도 적용확대 논의 시작을 제안했다.

 

도급노동자에 대한 적용확대 요구의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3항이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노동계는 첫 번째 심의 사항인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에서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배제 된 플랫폼 특고노동자 최저임금 적용확대를 주장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장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으며, 근로기준정책관은 “현행 최저임금법 제 5조 안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사실상 플랫폼·특고 노동자에 적용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액 결정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4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와 관련 구체적 유형, 특성, 규모 등과 관련한 실태 등 아직 준비가 안 됐기에 추후 논의 진전을 약속하는 권고문으로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노동자 적용방안 심의는 일단락됐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수많은 직종과 형태의 플랫폼 특고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는 과제다.

 

우선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경제적·사용 종속성이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해 도급노동자 노동자성에 대한 정의와 사용자 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 먼저 기시행된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플랫폼 특고노동자는 어떤 형태라도 사용주의 ‘직간접적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바 있다.

 

또한, 세부적인 보장 기준으로 플랫폼 특고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임금 지급 기준마련의 원칙과 목적이 수립돼야 한다. 표준적인 업무량에 미달한 경우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될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 특고노동자를 보호할 직접지원 방식이나 기타 다양한 지원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수다. 기존 노사단체, 정부 단체를 포괄,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적정수준의 규범과 규칙을 마련하고 플랫폼 특고노동자 단체교섭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투 고!(차별뛰어넘고) -업종별 차별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반해

 

업종별 차별적용 심의는 올해도 사용자단체가 강력히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 반드시 등장하는 이슈이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의 돌봄서비스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적용 주장을 담은 보고서가 논쟁을 부추겼다.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특정 업종에서 사업자의 인건비 증가를 가져와 경영난에 시달린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나 규모·지역에 어떻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인지 실태도 내용도 비약하다.

 

▲ 6월 13일 최저임금 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적용 주장은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제도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이하 ILO)는 전국 단위 모든 노동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임금 보호를 받을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한다. 또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준수를 강조한다. 특히 여성 및 이주노동자와 장애인에 대한 임금 차별, 객관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는 노동자 간의 임금 차별을 지양할 것을 명시한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별적용을 절대 반대한다. 차별적용 업종에 대한 저임금 낙인 효과로 취업 기피 사양 업종이 될 것이다. 과거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 업종별 차별적용 시도 했지만,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던 경공업 분야에서 사람 찾기가 힘들어지고 노동력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며 오히려 사용자단체들이 나서서 단일적용을 주장했었다. 결국,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이 될 뿐만 아니라, 산업별·지역별·계층별 구조 격차 심화 요인이 된다. 6월 4일 22대 국회 개원 시기에 맞춰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제도 목적과 취지를 부정하는 각종 차별적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최저임금 제도 목적과 취지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다. 즉,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적용받는 대표제도이며, 대표 사회안전망이자 기초제도이다.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일체의 시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쓰리 고!(올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민생 회복 첫 단계

 

마지막 심의 단계인 최저임금 인상수준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하는 양대노총이 협의를 해 최초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수준 근거로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주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은 국가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차원에 있어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 한국 경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무역 공급망 불안정, 국제 전쟁 등의 여파로 저성장·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저성장·고물가 경제 상황에 따른 수출 부진과 무역수지 적자 등은 수출과 기업에 의존한 경제성장을 어렵게 한다. 올해 1/4분기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은 다름 아닌 민간소비였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부자 감세와 기업 투자에만 매진하며 민생을 챙기지 않고 있다. 소폭의 최저임금 인상과 실질임금 하락은 취약계층 생계 불안정성, 고물가·저성장에 따른 필수생계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취약계층 생계의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2년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2023년 5%, 2024년 2.5%)은 소득 분배개선을 어렵게 하고, 노동자 실질임금 하락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활 먹거리가 포함된 신선 식품 물가는 두 자릿수 이상 폭등했고, 올해부터 각종 공공요금 및 공업제품 상승률까지 더해지고 있다.

 

소득이 낮은 분위(1분위)의 소비 및 지출이 감소하고 있다. 식품, 주거비의 급격한 생계비 부담이 소득분위가 낮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이 체감하는 경제보다 훨씬 부정적으로 체감한다. 따라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수준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생활 안정을 목적에 합당하도록 결정돼야 한다. 한국노총은 민생안정,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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