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적용 최저임금이 사측안인 10,03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두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이날 공익위원안이 제출한 심의촉진구간은 1.4%~4.4%였다. 이에 사측은 겨우 0.3% 보탠 1.7%(10,030원)를 최종안으로 제출했고, 한국노총은 물가인상률 예상치인 2.6%(10,120원)를 제출해 표결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편파적 심의촉진구간에 항의해 최종 표결에는 불참했다. 결국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이 사측 손을 들어줌으로써 10,030원으로 최종 결론났다.
[심의촉진구간] 10,000원~10,290원
[4차 수정안] 노 10,840원, 사 9,940원
[최저임금 3차 수정안] 노 11,000 사 9,920
[3보]노사,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1만1150원" vs "9900원"
[2보] 노동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11,200원 제시
양대노총이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11,20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2,600원을 사측은 동결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노사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고, 노사간 요구수준 격차가 너무 커 최임 위원장이 1차 수정안을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노동계는 11,2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가 1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11,200원은 상하위 5%를 제외한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수준인 반면, 사용자 측은 최초 요구안인 동결안에서 겨우 10원 인상한 9,87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해 빈축을 샀다.
한국노총은 1차 수정안에 대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선 최초 요구안인 12,600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 논의 진전 등을 위해 요구수준을 대폭 낮춘 안을 제시하게 됐다”며, 사측의 전향적 요구안 제출을 촉구했다.
[1보]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2,600원(월 209시간 기준 2,633,400원)을 요구했다. 양대노총은 이번 최초 요구안에 대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권 집권 후 결정된 두 번의 최저임금 인상률(23년 5.0%, 24년 2.5%)은 최저임금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한 낮은 인상으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목적에 반하는 인상”이라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과정에서 나타난 물가 폭등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 효과를 상쇄시켰다”고 요구안 제시 근거를 설명했다.
이어, “실질임금 하락으로 인한 고통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출을 줄이지 못하는 필수 생계비(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의 상승 폭이 커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체감 경기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노동자 가구 생계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용자위원측은 예년과 동일하게 동결안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측은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이 법적으로 지켜야할 임금의 하한선이므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과 규모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동결안 제시 근거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