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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하청노동자 보호에 명확하고 효과적’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국회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4년06월26일 14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국회토론회가 6월 26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강득구, 김주영, 김태선, 박정,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이학영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정혜경 국회의원(진보당)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청구 건을 중심으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회사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인정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재추진해야 할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배가압류 금지와 함께, 실질적인 지배력・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에게 노조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하청 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교섭권 강화를 통한 노사간 자율적 노동조건 결정은 최근 이분화되어 거의 분절상태까지 다다른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토대”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는 당연히 사용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노사 자율 교섭을 저해하는 노조법상 수많은 조항들 역시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수근 명예교수는 ‘원하청 단체교섭에서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대법원이 2010년 이전 판결에서 근로계약관계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이 있어야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듯 하지만, 사실관계가 원하청관계에 포섭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현대중공업 단체교섭사건을 판단하기 위한 선례로 보기 어렵다”면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은 통일적으로 이해되므로, 대법원 2010년 현대중공업사건(부당노동행위)에서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원하청관계에서도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를 판단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결정하는 사안까지 일반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산별교섭, 원하청 자율 상생, 원청노조의 역할과 양보 등이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제시되어 왔으나,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없어 해결되지 못했다”며 “이런 점에서 원청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이 하청노동자를 보호하는데 명확하고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박수근 교수는“헌법상 기본권은 단체협약권이 아니라 단체교섭권”이라면서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없어도 근로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단체교섭권에 관한 타당한 해석의 범위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사의 자유 원칙에 비추어 노동3권은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으로 고용관계의 존부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ILO의 견해”라며 “이는 하청근로자의 고용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이는 원청회사에 대하여 노동3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특히 박수근 교수는 “원하청을 포함한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거리의 투쟁이 아닌 헌법상 노동3권과 이를 실현하는 노동조합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방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법과 해석의 역할”이라면서 “이것이 바람직한 노동의 미래이므로 대법원의 합리적인 해석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이병락(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 김사성(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위원장), 남희정(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의 현장발언과 김종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영(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정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지정토론에 나선 김종철 교수는 “노동3권의 본질은 형식적 법률관계의 차원에서 개인별로 노동관계를 다루게 될 때 실질적인 사회적 교섭력의 불균등으로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에 역행할 수 있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집단적 차원에서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주체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음을 충실히 고려해야 한다”며 “노동조합법상 제2조 제2호의 사용자 개념은 노조법 전체에 적용되는 통일된 개념이라고 이해하고 단체교섭의 대상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관계에서 찾고자 하는 주장은 헌법적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홍영 교수는 “사내하청의 경우 실질적 지배력 법리가 아니라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사용자 관계의 연장이라는 대우조선해양 판정의 논리도, 단체교섭의무의 논거로 활용하는 것도 시도해 볼만하다”며 “원청과 하청 근로자 간 사용사업주로서의 지휘・명령 등이 문제되는 정도의 관계이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 법리부터 유추하는 법리를 적용하여도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성 지위를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정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는 “입법기관인 국회로서는 노조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는 경우 실질적 지배력설의 핵심 개념만을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라면서 “그 개념 징표가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종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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