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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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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06.26 16:58
@한편, 또다른 법리적 다툼이 있습니다. 미군정이 실행한 적산재산 처리는 합법적인 조치입니다. 불법.강제의 한일병합이나 을사조약을 무효로 보는, 임시정부의 공식견해와 일치하는 국제법적 시각으로, 적국 일본의 한국내 재산들은, 그 소유권을 인정해 줄 수 없는, 불법.강제의 대한제국 강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미군정의 법리적 해석에 따른 결과입니다. 적산재산의 불하에 대해, 적국 일본이나, 한국영토에 주권.학벌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출신들이, 미군정의 법적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상황도 나타나지만, 인정할 수 없다고, 이번기회에 필자는 밝혀둡니다. 한국영토에 남겨진 일본의 모든 재산들은,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여 항복한 일본의 전후 지위에 따라, 그 주권(소유권)이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주권은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큐슈(九州) 및 시코구(四國)와 함께 연합국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한정된다는 포츠담선언을 일본이 받아들여 항복해서 그렇습니다. 한편, 미국은 성문법 국가가 아니고, 판례를 따르는 불문헌법 국가입니다. 한국영토내의 적국 일본재산의 처리에 대해, 프랑스나 구소련(러시아)이, 카이로선언이후 임시정부를 승인하였기 때문에, 한국에 진주한이후, 임시정부의 법리적 주장과, 프랑스.구 소련(러시아)의 임시정부 승인을, 국제법적 판례로 적용하여, 적국 일본의 적산재산을 처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 주 1). 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

2. 1910년 합병조약과 일체의 불평등 조약이 무효이며, 아울러 반침략 국가가 한국에서 합리적으로 얻은 기득권익이 존중될 것임을 거듭 선포한다

23년(1941) 12월 10일「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 23년(1941) 12월 10일, 『임시정부자료집』 8 - 정부수반, 국사편찬위원회, 2006

*** 필자 주 2). 1943년 카이로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가 임시정부를 승인함.

@ 미군정의 적산재산(귀속재산) 처리에 대해, 침략(국어사전 개념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남의 나라에 쳐들어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견해가 있어, 인용해봅니다. 복합적으로 참조바랍니다. 필자가 볼때는, 미군정의 적산재산(귀속재산)불하는, 사후의 협약에서도, 합법적이며, 번복이 불가한 조치에 해당된다고 판단합니다.

*** 서강 법률논총 제 11권 제 3호. 2022,10,11

부동산소유권 포기에 관한 연구. 신 동진. 225Page

4. 기타, (2)귀속재산

2) 귀속재산 귀속재산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에 패전하여 한반도와 부속도서에 남긴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말한다. 귀속재산은 1876년 개항이후 우리나라에 입국 한 일본인이 1945년 일제의 패망에 이르기까지 축적해 놓은 재산으로써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 통치의 유산이다. 123) 미군정은 한반도에서 남조선( 정부 수립 전)에 존재한 일본국 및 일본인이 남기고 간 재산을 귀속재산이라 칭하였으며, 당 시에는 적산124)과 귀속재산125)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126) 적산에서 말하는 적 (敵)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입장에서 일본은 적(敵)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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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06.26 16:57
@대학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필자는 성균관대 출신입니다.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 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 성균관대. 宮(泮宮,學宮, 太學)의 별칭가진 성균관의 교육기능을 가진 성균관대임. Royal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양반 성대 다음 가톨릭계 귀족대학으로,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이 뒤로 서울대를 극복하지 못해온 전국 각지역 대학들. 해방당시 미군정부터, 상위법은 승전국 국가원수들이 모여 발표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이 국제법으로 상위법 역할을 하고, 미군정령은 하위법이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조선.대한제국에는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 하나밖에 없던 나라였음.

@한국은 미군정을 거쳐서, 왕립대학이자.대한제국 皇대학 성균관의 정통승계 성균관대부터, Royal대면서 사립대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출범이후, 한국에 교황윤허로 설립된, 예수회 산하의 가톨릭계 귀족대학 서강대도 사립대입니다. 또한 비신분제 대학들로 4년제 대학이 된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도 미군정기에 대중언론에서 자리잡은 사립대학들입니다. 미국이 사립대들이 강한 나라라, 한국도 Royal 성균관대(양학. 국사 성균관 자격), Royal 서강대(교황윤허의 가톨릭계 귀족대학) 뒤의 주권.자격.학벌없는 패전국 일본 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뒤에서, 연세,고려,이화등 사립대들이, 대중언론.입시지에서 강세로 이어져 온 나라입니다.패전국이자 미군정의 적국, 일본 왜구잔재 서울대등이,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없이, 대중언론.입시지를 통하여,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에, 주권.학벌없이 항거.약탈하는 형태로 이어져 온 나라입니다.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받아들여 항복한 일본이기 때문에, 포츠담선언의 하위법인 미군정령과의 불일치가 있으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포츠담선언 제8항에서는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일본의 주권은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큐슈(九州) 및 시코구(四國)와 함께 연합국이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한정된다고 규정했습니다.

해방후 미군정당시 다시 불러들인 일본 총독부 근무 잔재들이나, 기타 기관출신들이 문교부(학무국)에 근무하면서, 유독 교육분야의 왜곡이 심했습니다. 주권없는 일본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를 국립대로 하였는데, 경성제대(경성대)를 서울대로 명칭변경하여, 성균관 앞에 쓰는 방법이나, 서울대를 국립대로 한다는 미군정법률은, 연합국 국가원수들이 모여 발표한 상위법인 포츠담선언의 상위법률에 따라서, 한국영토에 주권.학벌.자격이 없는 형태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서울대뒤에 붙여넣은 더 자격없는 신생 대학들이, 국립대 서울대를 가장 앞에 두고, 주권.자격.학벌없이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에 대항해 온것은,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일제 잔재 공립 중.고교들이, 구한말에 세워진 한국의 민족학교들보다 좋다고 주장하는것도 적국 잔재 일본 왜구학교로서는, 아무 법적 타당성이 없고,명분도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macmaca/22342409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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