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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힘의 대등성 확보 위해 파업권 부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

등록일 2024년06월26일 14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가 6월 26일(수)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및 노동자・사용자의 범위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진행됐다.

 


 

입법공청회에 참석한 한국노총 정책2본부 김기우 부본부장은 “우리나라 헌법이 노동자집단인 노동조합에게 파업권을 부여한 이유는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의 대등성을 확보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이것은 노동자 개인이 사용자와 대등한 대화를 나누어 자신의 임금 기타 근로조건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법자들의 판단과 그러한 노동자들의 그간 경험에 기초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협소하게 정하고, 정한 목적에서 벗어날 경우 쟁의행위의 적법성을 부정하여 형사적으로 업무방해죄를 묻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폭넓게 묻는다면 실질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의 인정은 매우 협소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세 개정법률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다소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각 개정법률안을 통해 달성하려는 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에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다거나 이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제대로 향유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원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법률을 해석해야 하고, 이런 해석이 어렵다면, 그 법률이 사용한 자구나 표현을 바꾸어 적용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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