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25일 산하 조직에 ‘현장대응지침’을 시달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등 유연근무제 확대는 오는 4월 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은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었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연구개발 업무 한정 최장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됐다.
△지난해 2월 1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취소소송 제기’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
한국노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현장대응지침’에서 ▲도입·시행은 반드시 노사 서면합의를 통해 결정 ▲임금보전방안 및 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명확화 ▲사업주의 노동시간 기록의무 및 노동자 기록열람권 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중도변경’ 사항은 노사합의로 정할 것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연중)연속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할 것 ▲노동자 건강권 확보 등을 주문했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에 따른 ‘현장대응지침’으로는 △‘단체협약’ 개정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 핵심규정을 정할 것 △업무의 시작 및 시각 결정에 대한 노동자 결정권 명확화 △정산기간 1개월 초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대상업무 범위 사전 특정 △1일 최대 근로시간 한도 설정 △‘표준근로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정할 것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통해 보상휴가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연속적 장시간노동(압축노동)과 근무주기 변화는 노동강도의 강화로 이어지며 노동자의 건강 위협 및 임금손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면서 “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제도를 도입할 때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대책 및 임금보존 대책 등을 명확히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이 확대 됨에 따라 ‘포괄임금제’ 등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기준이 불분명하여 ‘공짜노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시간주권 보장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이지만, 1주 52시간 상한제라는 노동시간 총량규제를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왜곡되어 시행될 우려가 있다”며 “선택적 노동시간제는 1일·1주 노동시간에 대한 상한규제가 없으므로 이를 악용한 초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 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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