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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합의’ 훼손 시 ‘사회적대화’ 전면 중단

한국노총, 회원조합대표자회의 결의

등록일 2019년04월11일 15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4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사회적합의가 훼손 된다면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즉각적인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11일 오후 1시 제422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논의가 사회적합의 결과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도 사용자단체의 억지주장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가 무위로 끝날 경우, 정부가 결단을 내려 선비준절차를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노총이 이 같은 입장을 정한 것은 최근 국회가 경사노위에서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합의 결과를 무시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추가 연장과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노동법을 개악 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회원조합대표자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관련 사회적 합의가 훼손되고,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 개악이 강행될 경우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즉각적인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에서 “2.19합의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사회적대화기구에 논의를 요청해 단위기간 확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임금보전방안 등 노사간 첨예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 상호 타협을 통해 어렵게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국회가 노사정 합의사항을 존중하지 않을 거라면 사회적대화를 왜 요청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절차상 문제, 이원화 구조 문제, 고용·경제 상황을 고려하는 결정기준 등 문제가 매우 많고, 여기에 일부 야당은 유급주휴수당 폐지와 지역, 업종,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저임금노동 해소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최저임금1만원 실현이 조기에 달성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외에 ▲최저임금산입범위를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법개정, ▲위험의 외주화 근절과 한국노총 산하조직 현안인 ▲자동차노련의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 및 중앙정부 지원 방안 ▲광산노련의 석탄공사 안전관련 예산삭감 및 구조조정 문제 ▲외기노련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권리보호문제 ▲우정노조 노동조건개선 및 집배인원 충원 ▲관광노련 더케이호텔노동조합의 투쟁 에도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노동은 존중, 안전은 권리, 나눔은 희망 한국노총 2019 노동절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전 조직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지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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