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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4차 본위원회 무산

한국노총, 사회적대화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등록일 2019년04월30일 15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9일 제4차 본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논의 시한 연장과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 및 탄력근로제 합의안 등 7개 심의안건의 서면 의결을 추진했지만 의결에 실패했다.

 

지난달 7일과 11일에 이어 이번 본위원회에서도 의결은 무산됐다. 재적위원 17명 중 12명은 안건에 찬성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과 공익위원 2명은 의결을 거부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 지난 2월 18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회의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제4차 본위원회 무산 관련 30일 성명을 통해 “사회적 대화는 파탄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며 “현재와 같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구조에서는 어떠한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3월 두차례의 본위원회가 무산된데 이어 어제 서면심의마저 좌초되는 동안 경사노위 사무국은 운영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적극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운영미숙을 넘어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한 조건으로 ▲ 경사노위 재구성 ▲ 의결구조와 운영의 파행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등을 주문하고, “경사노위 사무국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쇄신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 정상화를 위한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무의미한 사회적대화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본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 노동자 위원, 사용자 위원, 정부 위원 각각 2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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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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