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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보이콧 막을 ‘위원 해촉 규정’ 만든다

(가칭)버스운수산업위원회 통해 버스 관련 사회적 협의도 진행

등록일 2019년05월08일 17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위원 해촉 규정’을 마련해 의결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 규정이 신설되면 현재 본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노동자 대표 3명을 해촉 할 수 있게 된다.

 

경사노위는 8일(수)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향후 사회적 대화 운영과 관련해 본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의제·업종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위원회 의결구조 개편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경사노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과 국민연금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안 등이 무산된데 따른 것이다. 노동자 대표 4명 중 한국노총을 제외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명이 잇달아 본위원회 표결에 불참한 바 있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노사정 각 대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본위원회에 참석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 3월 11일 열린 제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또한 경사노위는 버스산업 노동시간 단축 적용, 국민연금 개혁 등과 관련하여 “(가칭)버스운수산업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협의를 진행하고, 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특위는 기존 위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 관련 “노사정 합의를 존중해 국회에서 합의안대로 입법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해서는 “후속 논의를 통해 5월 20일까지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주52시간 시행으로 인한 임금 관련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경사노위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버스산업 근로시간 단축적용 및 국민연금 개혁 등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도 이날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연구위원회 등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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