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최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 전면개정’ 토론회가 9월 13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 앞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제(12일) 기재부 장관이 8월 고용동향 결과가 부진한 원인을 최저임금인상에서 찾으며 속도조절론을 또 다시 제기했다”면서 “마치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진 것처럼 언론에서 호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실현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고용동향이 부진한 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제조업 노동자가 10만명 이상 줄어든데 그 원인이 있다”면서 “따라서 최저임금은 무죄이고, 마녀사냥식으로 최저임금을 매도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개악에 반대한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저임금에서 경기악화의 원인을 찾는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적반하장도 없다”며 “정의당에서 만든 공정경쟁민생본부에서는 을과 을의 연대를 통해 저임금노동자와 소외계층을 끌어안겠다”고 약속했다.
개정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더 불리하게 만들어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률의 문제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개정 최저임금법은 ▲ 재산권(헌법 제23조) 침해 ▲ 근로의 권리(헌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침해 ▲ 노동기본권(헌법 제33조 제1항) 침해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침해, 사회국가실현의무 위반 ▲ 평등권(헌법 제11조) 침해 ▲ 명확성 원칙 위배 등 위헌성이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재산권’ 침해에 대해 김형동 부원장은 “개정 최저임금법에 의해 다수의 저소득 노동자들은 개정 이전보다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다”면서 “예를 들어 2018년 기본급으로 월 100만원, 교통비·식비 등으로 월 20만원, 직무수당 월 12만원, 상여금 월 70만원, 보조수당으로 월 40만원 상당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2019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종전의 최저임금법에서는 월 17만원 가량의 임금이 증가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임금 증가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최저임금법은 적정임금보장요구권과 근로조건의 민주적 결정 원칙 및 근로조건 대등결정 원칙을 침해해 ‘최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최저임금제도가 오히려 최저임금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더 불리하게 만들고 있는 중”이라며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기본금에 편입하기보다 계속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복잡하고 왜곡되어 있는 임금체계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또한 “불이익 변경이 분명한 상여금 쪼개기를 과반수 노조 내지 노동자 과반의 동의가 아닌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예외를 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마저 부정하고 있다”면서 “개정 최저임금법에 의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더욱 낮아질 것이 확실하고,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과 동시에 헌법적 의무인 사회국가 실현의무를 위반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양극화 해소’ 원칙에 맞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
‘올바른 최저임금법 개정 방향’이라는 발제에서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최저임금법의 입법 목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최저임금법 제1조)”이라며 “최저임금제도가 사회양극화 해소의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지만, 하나의 처방전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인수 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을)와 저임금노동자(병)의 대립구조에 대해 “편의점주의 고통은 최저임금 상승 때문이 아니라 무제한 점포확장으로 무한경쟁을 강요한 대기업 본사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에 있다”면서 “올바른 최저임금법 개정은 ‘병’이 ‘을’과 ‘갑’을 향한 대등한 교섭과 정당한 권리요구를 보장하는 것과 함께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 가사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 ▲ 최저임금 결정시 가구생계비 반영 ▲ 수습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액규정 삭제 ▲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환산기준 명시 ▲ 최저임금 산입범위 합리적 개정 ▲ 택시업종 최저임금 산정기준 명시 ▲ 최저임금법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제시했다.
‘을’과 ‘을’의 연대로 경제민주화 사회로
이어진 토론에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개정 최저임금법으로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게 되면 최저임금이 통상임금을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경우마저 발생할 수 있다”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한다는 등의 통상임금 역전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김만재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에 대해 “현재 고용노동부 소속인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해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용자위원의 구성에서도 을을 대표하는 영세소상공인의 발원권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며 “최저임금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이고, 생계유지가 아니라 생사가 걸려 있는 인간으로써 존중받을 마지노선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최근 환노위 김학용 위원장이 발의한 최저임금법안은 차등적용, 주휴수당 산입을 포함하고 있어 노동자의 기본 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 자체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것”이라며 “청년, 여성, 비정규직의 삶을 중심에 놓고 이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최저임금 운동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임대차 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인하, 가맹점 최저수익 보장, 재벌대형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하는 유통산업 허가제가 만들어져야 소득주도성장이 더욱 확대 될 수 있다”면서 “경제주체인 노동자와 중소상인간의 연대를 통해 을과 병, 을과 을의 대립구조가 아닌 재벌 대기업과 노동자·중소상인의 구조로 바꿔나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임영태 경총 경제분석팀장은 최저임금 결정방식 변경을 제안하고,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에 한 번으로 변경하여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의 시간을 확보하고, 최저임금 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조돈문 카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과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임영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경제조사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인사말 중인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
△ 인사말 중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 인사말 중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 좌장을 맡은 조돈문 카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발제 중인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 발제 중인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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