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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심의요청 기한 반드시 준수하라!

한국노총, 최저임금 심의요청 촉구

등록일 2019년03월26일 17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사표를 내 심의위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편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심의를 4월 초로 미뤘다.

 

△ 1월 18일 종로구 S타워에서 열린 2019년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26일 성명을 통해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직도 심의요청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심지어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변경에 관한 법률개편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3월 31일까지 예정된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하지 않아도 문제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편안 절차에 따를 경우 올해는 5월 31일까지 심의요청을 하면 되므로, 4월 중 법 개정이 이뤄지기만 한다면 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체계 변경에 노동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여야 간의 갈등도 지속되고 있어, 4월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 결정구조 변경 추진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전원 사표를 제출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상화하고 심의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더 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닥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확실한 4월 법 개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행법에 규정된 심의요청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을 앞장서 지켜야 할 행정부 스스로가 법을 무시하고 위반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으며, 한국노총은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요청을 해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가 기한 내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노총은 위법을 자행한 정부 관계자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임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결정체계 #심의요청 #국회

최정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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