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76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지역별·업종별·규모별·연령별 차등적용, 유급주휴수당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등 개악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에 한국노총 등 최저임금연대는 4월 1일(월)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 중단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 4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최저임금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가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역행하고, ILO 협약 제131호 최저임금 결정 협약을 무시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최저임금 개악 법률안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발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기준 개악 추진으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발생했으며, 공익위원 총사퇴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올해 1월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노사 당사자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과도 일절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연대는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도 요청했다. 이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률 개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참담하다”면서도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촉박하기에 사퇴서를 철회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연대는 “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중단해야 하고, 정부는 하루 속히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즉시 소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위원회 #최임위 #국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결정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