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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사부서, 시선제 채용공무원 주 근무시간 늘려 업무공백 해소 등 원해

올해 162개로 2년 새 47개 기관이 증가한 162개(72.97%) 찬성

등록일 2024년08월02일 07시5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243개 지방자치단체 인사부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회신한 222개 기관(시선제 채용공무원 없는 기관 등 제외) 중 162개(72.97%) 기관이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업무공백 해소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시선제 채용공무원의 주 근무시간을 40시간까지 늘려 주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선제노조')은 8월 2일, 6월부터 7월 말까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운영시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 2023. 9. 11.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전환공무원 통합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 사진(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시선제 채용공무원은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 중 65번째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부터 솔선수범’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경력단절여성 등 전일제 근무가 곤란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정년이 보장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다. 2023. 12. 31. 기준 전국에 2,08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여성이 1,562명으로 74.9%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 2023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인사혁신처))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범위 주15~40시간으로 변경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인사부서 의견(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제공)

 

행정안전부는 시선제 채용공무원 도입 확산을 위해 2013년 12월 30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6(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시험 등) 제1항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7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또는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1 이상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신설해 7급 이하 공무원 선발 인원의 1%를 의무적으로 시선제 채용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채용 자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2018년 3월 20일 제51조의6 조문을 삭제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포 후, 임용 인원은 18명으로 급감하며 2019년 이후에는 현재까지 일괄 채용이 중지된 상황이다. 

 


▲ 2018. 3. 20.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6 삭제 신구조문대비표(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시선제노조는 채용 중지 이후 제도 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2022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 인사부서를 대상으로 ‘시선제 채용공무원 제도 운영시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를 공유했다.

 

2024년 6월 ’시선제 채용공무원 제도 운영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222개 기관 중 140개(63.0%) 기관이 ‘짧은 근무시간’을 꼽았고, 다음으로 111개(50%) 기관이 ‘보직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회신했다.

 


▲ 지방자치단체 인사부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운영시 애로사항 현황(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제공)

 

2022년부터 3년 간 현재 주 35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시선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의 범위를 주 40시간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인사부서 의견을 조사한 결과, 2022년 찬성 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운영하겠다는 기관이 115개에서 2024년에는 162개로 47개 기관이 증가했다.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범위 주 15~40시간 변경 인사 부서 의견 추이(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찬성 등 의견이 증가한 이유는 ‘시선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범위 주 15~40시간 확대 관련 인사부서 의견’을 보면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전일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공무원 담당업무의 차이가 없음, 업무공백 해소, 다양한 보직 부여 등이 있다. 인사부서 의견을 종합하면, 시선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범위를 주 40시간까지 확대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 범위 변경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법령과 지침을 변경해 주면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았다.

 

정성혜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시선제 채용공무원들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사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40시간까지 근무시간을 늘려 근무를 더 하면서 기관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이번 조사 결과 당사자 뿐만 아니라 지자체 인사부서에서도 강력하게 원하고 있으니 행정안전부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꼭 해소해주길 원한다. 시선제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와 시선제 채용공무원 실태조사 및 개선 방향 자문 등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9월 중 행정안전부 담당자, 인사혁신처 담당자, 전문가 등을 모시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범위 15~40시간 변경 필요성 등에 대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년은 시선제 채용공무원이 임용된지 만 10년이 되는 해로 놀랄 정도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본다”라고 말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범위 주15~40시간으로 확대 관련 인사부서 의견 모음(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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