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5시간 근무자의 경우 인사담당자의 입장은 전일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공무원 담당업무의 차이가 없음, 업무공백 해소, 다양한 보직 부여 등이 있다. 인사부서 의견을 종합하면, 시선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범위를 주 40시간까지 확대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 범위 변경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법령과 지침을 변경해 주면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았다고 합니다. 제도신설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임용령을 주15-40시간으로 개정해 주세요.
2024년 6월 ’시선제 채용공무원 제도 운영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222개 기관 중 140개(63.0%) 기관이 ‘짧은 근무시간’을 꼽았고, 다음으로 111개(50%) 기관이 ‘보직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회신했다. 2022년부터 3년 간 현재 주 35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시선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의 범위를 주 40시간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인사부서 의견을 조사한 결과 2022년 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운영하겠다는 기관이 115개에서 2024년에는 162개로 47개 기관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운영은 인사운영상 주15-40시간으로 임용령개정하거나 전환형과 통합해야 됩니다.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은 243개 지방자치단체 인사부서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7월 말까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운영시 애로사항 등 조사 결과 회신한 222개 기관(시선제 채용공무원 없는 기관 등 제외) 중 162개(72.97%) 기관이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업무공백 해소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시선제 채용공무원의 주 근무시간을 40시간까지 늘려 주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제도는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우니 전환형과 통합하던가 임용령주15-40시간으로 개정해 주세요.
홍보는 원하는시간을 선택해서 근무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기관에서 선택해준 시간으로 근무해야되면 또 언제 근무시간이 줄어들지 모르는 불안속에 근무해야하는게 과연 홍보대로 양질의 일자리인지 기관이 원하듯이 주 40시간확대 또는 전일제통합으로 이제라도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