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이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 90일을 지키지 않아 허가가 취소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5일 허가를 받고도 올해 3월 4일까지 개원하지 않아 청문절차를 밟은 뒤 허가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의장 전경탁)는 녹지병원 허거 취소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지역본부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 영리병원 허가 취소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는 우리나라의 의료 영리화를 촉발하는 불씨가 될 가능성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병원 법인과 달리 영리법인은 수익창출이 가능하기에 의료기관이 환자의 건강이나 치료에 집중하기보다는 수익금을 회수하기 위한 운영에만 매달리고, 이에 따른 의료인력 감축 등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주장했다.
△ 제주 녹지국제병원 전경
제주지역본부는 “공론화 조사위원회의 영리병원 불허 권고안마저 뒤집고 일방적으로 추진됐던 제주영리병원 도입 결과는 허가 취소로 일단락되었다”면서 “이제 제주도는 녹지측이 제기할 사후 소송 등 법률적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녹지병원의 합리적인 정상화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며 “영리병원 문제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 치유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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